중앙부처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
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 및 운영
학대피해아동에게 보호와 치료, 양육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심신의 회복과 원가정 복귀를 지원합니다.
🧒 아동🎒 청소년🧠 정신건강🫶 보호·돌봄🎭 문화·여가🚨 안전·위기
한눈에 핵심 정보
아동·청소년에게 시설입소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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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금액
- 자격 조건
- 기간·마감
- 주의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
아동학대 신고접수 후 현장조사 등을 통해 학대피해로 격리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아동을 지원합니다.
지원 내용
학대피해 아동을 쉼터 시설에 거주하게 하여 보호하고, 숙식을 제공합니다.
의복 등 생필품을 지원하고 일상행활 훈련 및 생활을 지원합니다.
심리검사, 개별 및 집단 심리치료, 건강검진 및 병원치료를 지원합니다.
학업지도, 안전교육, 문화체혐, 체육활동 등 교육 및 정서를 지원합니다.
신청 방법 · 처리 절차
- 1조사기관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
- 2결정기관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
- 3지급기관담당 시/군/구청 또는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
- 4사후관리기관목록담당 시/군/구청 또는 학대피해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
서식 · 자료
근거 법령
신청 준비 체크리스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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