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NOW
중앙부처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

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

취약계층 학생이 밀집한 학교(초,중,고)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교육, 문화, 복지 수준을 높이고 교육격차를 해소합니다.

🎒 청소년🧒 아동🤝 저소득🌏 다문화·탈북민♿ 장애인👩‍👧 한부모·조손🧠 정신건강🫶 보호·돌봄🎭 문화·여가📚 교육

한눈에 핵심 정보

저소득·다문화·탈북민·장애인·한부모·조손에게 프로그램/서비스(서비스)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.

핵심 조건
차상위 · 한부모 · 장애인 · 다문화 · 북한이탈주민
  • 금액
  • 자격 조건
  • 기간·마감
  • 주의

지원 대상

다음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종합적인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사업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학생을 지원합니다.
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권자
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의 자녀
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자녀

-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

-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

-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

- 기타 교육상 지원이 필요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의 자녀

선정 기준

시도교육감이 지역의 여건 및 사업대상 학생의 수, 비율 등을 고려하여 사업학교 선정기준을 정합니다.

우선지원학생 40명 이상인 학교 등

지원 내용

사업학교에서 대상학생에게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습, 문화·체험, 심리·정서, 보육·복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.

학습교육과정과 연계한 기초학습능력 확보 및 학습결손 치유, 예방 프로그램 운영* 예시 : 일대일 학습, 방과후학교 프로그램, 방학 중 캠프, 대학생 멘토링 등

문화 체험각종 현장체험학습 실시로 문화체험 기회 결핍을 해소하고 살아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하여 교육 효과 극대화* 예시 : 예술제, 축제, 캠프, 동아리, 자원봉사활동, 박물관 및 미술관 견학 등)

심리,심성건강한 자아 형성 및 부적응 치유를 위한 맞춤형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* 예시 : 학생상담 및 심리 검사, 심리 치료, 학교 부적응 예방 프로그램 참여 등

복지학교-가정-지역사회와 연계한 학생 통합 보호, 지원체계 구축

예시 : 치과, 안과 치료, 학습준비물 지원, 가정 방문, 간식비 등

신청 방법 · 처리 절차

  1. 1
    조사기관
   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시도교육청에서 조사 및 심사
  2. 2
    결정기관
   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시도교육청에서 보장 결정
  3. 3
    이의신청접수기관
    이의가 있을 경우,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시도교육청에 이의 신청 접수
  4. 4
    지급기관
   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사업대상학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
  5. 5
    사후관리기관목록
   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시도교육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

서식 · 자료

근거 법령

신청 준비 체크리스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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