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
취약계층 학생이 밀집한 학교(초,중,고)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교육, 문화, 복지 수준을 높이고 교육격차를 해소합니다.
한눈에 핵심 정보
저소득·다문화·탈북민·장애인·한부모·조손에게 프로그램/서비스(서비스)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.
- 핵심 조건
- 차상위 · 한부모 · 장애인 · 다문화 · 북한이탈주민
- 금액
- 자격 조건
- 기간·마감
- 주의
지원 대상
다음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종합적인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사업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학생을 지원합니다.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권자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의 자녀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자녀
-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
-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
-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
- 기타 교육상 지원이 필요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의 자녀
선정 기준
시도교육감이 지역의 여건 및 사업대상 학생의 수, 비율 등을 고려하여 사업학교 선정기준을 정합니다.
우선지원학생 40명 이상인 학교 등
지원 내용
사업학교에서 대상학생에게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습, 문화·체험, 심리·정서, 보육·복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.
학습교육과정과 연계한 기초학습능력 확보 및 학습결손 치유, 예방 프로그램 운영* 예시 : 일대일 학습, 방과후학교 프로그램, 방학 중 캠프, 대학생 멘토링 등
문화 체험각종 현장체험학습 실시로 문화체험 기회 결핍을 해소하고 살아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하여 교육 효과 극대화* 예시 : 예술제, 축제, 캠프, 동아리, 자원봉사활동, 박물관 및 미술관 견학 등)
심리,심성건강한 자아 형성 및 부적응 치유를 위한 맞춤형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* 예시 : 학생상담 및 심리 검사, 심리 치료, 학교 부적응 예방 프로그램 참여 등
복지학교-가정-지역사회와 연계한 학생 통합 보호, 지원체계 구축
예시 : 치과, 안과 치료, 학습준비물 지원, 가정 방문, 간식비 등
신청 방법 · 처리 절차
- 1조사기관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시도교육청에서 조사 및 심사
- 2결정기관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시도교육청에서 보장 결정
- 3이의신청접수기관이의가 있을 경우,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시도교육청에 이의 신청 접수
- 4지급기관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사업대상학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
- 5사후관리기관목록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시도교육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