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부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
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
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복지를 확충하고 서비스 제공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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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눈에 핵심 정보
저소득, 중위소득 140% 이하에게 전자바우처(바우처)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.
- 소득 기준
- 중위소득 140% 이하, 중위소득 160% 이하
- 핵심 조건
- 장애인 · 영유아
소득 계산기에 가구원 수·월소득을 저장하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바로 표시해 드려요.
- 금액
- 자격 조건
- 기간·마감
- 주의
지원 대상
기준 중위소득 140% 이하 원칙을 적용하되, 지역별, 사업별 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.
예) 아동/청소년 심리지원사업(중위소득160%), 장애인보조기기렌탈/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(소득기준없음)
선정 기준
해당 서비스 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서비스 이용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.
연령 기준지역별, 서비스별로 다르게 적용
선정 우선순위지역의 서비스 제공 여건과 수요 및 예산 등 상황을 감안하여 지자체의 장이 결정
지원 내용
지자체가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게 발굴·기획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보건복지부의 표준모델을 포함해 지자체별로 약 340여 개* 서비스를 개발하여 지역사회서비스별 바우처를 제공합니다.
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, 아동·청소년정서발달지원서비스, 아동·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, 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,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, 자살위험군 예방 서비스 등
신청 방법 · 처리 절차
- 1신청기관거주지 읍/면/동 주민센터,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‘서비스 신청’
- 2조사기관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
- 3결정기관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시군구청장에서 보장 결정
- 4이의신청접수기관이의가 있을 경우,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시군구청장에 이의 신청 접수
- 5지급기관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시군구청에 등록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
- 6사후관리기관목록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시군구청장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
근거 법령
신청 준비 체크리스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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