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
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
장애인의 기능적 한계를 보완개선하여 정보화를 통한 역량을 증진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을 지원합니다.
🤝 저소득♿ 장애인🎖️ 보훈대상자🏠 생활지원
한눈에 핵심 정보
저소득·장애인·보훈대상자에게 현물지급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.
- 핵심 조건
- 장애인 · 국가유공자
- 금액
- 자격 조건
- 기간·마감
- 주의
지원 대상
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.
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
선정 기준
아래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(신규신청자 우선)을 대상으로 선정합니다.
- 중증장애인 우선
- 저소득층 우선
- 구직자, 학생, 취업자 순
- 보조기기 사용 적합도 및 활용도 높은 자
서류심사, 방문상담(해당하는 경우), 전문가 평가 등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합니다.
지원 내용
정보통신 보조 기기 구매 비용의 80%를 지원합니다.
단, 기초 생활수급권자는 90%까지 지원
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.
시각장애화면낭독 소프트웨어, 독서 확대기 등
지체·뇌병변 장애: 특수 마우스, 특수 키보드 등
청각·언어장애: 영상전화기,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
신청 방법 · 처리 절차
- 1신청기관거주지 읍/면/동 주민센터, 17개 광역시·도(일부는 시군구)에서 ‘서비스 신청’
- 2조사기관담당 시/군/구청 또는 17개 광역시·도에서 조사 및 심사
- 3결정기관담당 시/군/구청 또는 17개 광역시·도에서 보장 결정
- 4지급기관담당 시/군/구청 또는 17개 광역시·도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
- 5사후관리기관목록담당 시/군/구청 또는 17개 광역시·도(일부는 시군구)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
서식 · 자료
근거 법령
신청 준비 체크리스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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