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NOW
중앙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시장과

전기요금 복지할인

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기초연금수급자, 장애인, 국가유공자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고자 요금감면을 지원합니다.

🌾 노년🎓 청년💼 중장년♿ 장애인🤝 저소득🎖️ 보훈대상자🏠 생활지원

한눈에 핵심 정보

장애인·저소득·보훈대상자에게 월 8,000원을 받을 수 있어요.

지원 금액
월 8,000원, 월 2,000원, 월 12,000원
핵심 조건
기초생활수급자 · 차상위 · 한부모 · 장애인 · 국가유공자
  • 금액
  • 자격 조건
  • 기간·마감
  • 주의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

전기요금 할인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.

기초생활수급자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서 정한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 수급자

차상위계층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서 정한 차상위계층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
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 (생계급여 지급자)

-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(희귀성난치질환자로 본인부담액 경감자)

- 장애인복지법 제49조, 제50조(장애(아동)수당 지급자)

-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(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이하인자 포함)

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,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(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“자(子)”3인 또는 “손(孫)”3인으로 표시된 가구

장애인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1~3급 장애인

상이유공자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 「5.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한 1~3급상이자

독립유공자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구너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

지원 내용

주거용 전력에 대해 전기요금 할인을 지원합니다.

장애인, 유공자, 기초생활수급자 : 해당월 전기요금 : 월 8,000원 한도

차상위해당월 전기요금 : 월 2,000원 한도

사회복지시설해당월 전기요금에서 일반용 20%, 주택용 21.6% 할인

심야전력(갑) : 기초생활수급자 31.4%, 차상위계층 29.7%, 사회복지시설 31.4%

심야전력(을) : 기초생활수급자 20%, 차상위계층 20%, 사회복지시설 20%

대가족300kWh 초과 600kWh 이하 사용량 누진1단계 하향 적용(월 12,000원 한도)

3자녀 : 해당월 전기요금의 20% 할인(월 12,000원 한도)

생명유지장치300kWh 초과 600kWh 이하 사용량 누진1단계 하향 적용

신청 방법 · 처리 절차

  1. 1
    신청기관
    거주지 읍/면/동 주민센터, 한국전력공사에서 ‘서비스 신청’
  2. 2
    조사기관
   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조사 및 심사
  3. 3
    결정기관
   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한국전력공사에서 보장 결정
  4. 4
    지급기관
   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한국전력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
  5. 5
    사후관리기관목록
   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

근거 법령

신청 준비 체크리스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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