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기요금 복지할인
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기초연금수급자, 장애인, 국가유공자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고자 요금감면을 지원합니다.
한눈에 핵심 정보
장애인·저소득·보훈대상자에게 월 8,000원을 받을 수 있어요.
- 지원 금액
- 월 8,000원, 월 2,000원, 월 12,000원
- 핵심 조건
- 기초생활수급자 · 차상위 · 한부모 · 장애인 · 국가유공자
- 금액
- 자격 조건
- 기간·마감
- 주의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
전기요금 할인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.
기초생활수급자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서 정한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 수급자
차상위계층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서 정한 차상위계층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 (생계급여 지급자)
-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(희귀성난치질환자로 본인부담액 경감자)
- 장애인복지법 제49조, 제50조(장애(아동)수당 지급자)
-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(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이하인자 포함)
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,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(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“자(子)”3인 또는 “손(孫)”3인으로 표시된 가구
장애인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1~3급 장애인
상이유공자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 「5.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한 1~3급상이자
독립유공자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구너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
지원 내용
주거용 전력에 대해 전기요금 할인을 지원합니다.
장애인, 유공자, 기초생활수급자 : 해당월 전기요금 : 월 8,000원 한도
차상위해당월 전기요금 : 월 2,000원 한도
사회복지시설해당월 전기요금에서 일반용 20%, 주택용 21.6% 할인
심야전력(갑) : 기초생활수급자 31.4%, 차상위계층 29.7%, 사회복지시설 31.4%
심야전력(을) : 기초생활수급자 20%, 차상위계층 20%, 사회복지시설 20%
대가족300kWh 초과 600kWh 이하 사용량 누진1단계 하향 적용(월 12,000원 한도)
3자녀 : 해당월 전기요금의 20% 할인(월 12,000원 한도)
생명유지장치300kWh 초과 600kWh 이하 사용량 누진1단계 하향 적용
신청 방법 · 처리 절차
- 1신청기관거주지 읍/면/동 주민센터, 한국전력공사에서 ‘서비스 신청’
- 2조사기관담당 시/군/구청 또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조사 및 심사
- 3결정기관담당 시/군/구청 또는 한국전력공사에서 보장 결정
- 4지급기관담당 시/군/구청 또는 한국전력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
- 5사후관리기관목록담당 시/군/구청 또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