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선전화(인터넷요금전화포함), 초고속(인터넷통신)요금감면
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합니다.
한눈에 핵심 정보
보훈대상자·저소득·장애인에게 30,000원 (월)을 받을 수 있어요.
- 지원 금액
- 30,000원
- 핵심 조건
- 기초생활수급자 · 장애인 · 국가유공자 · 보훈
- 금액
- 자격 조건
- 기간·마감
- 주의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
기초생활수급자, 장애인, 국가유공자, 단체 및 시설을 지원합니다.
기초생활수급자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
- 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
장애인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
국가유공자감면대상 보훈대상 코드가 전상군경(21), 공상군경(23), 4.19혁명 상이자(51), 공상 공무원(61),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(71), 6.18 자유 상이자(81), 5.18부상자(85)
(단체 및 시설)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
- 「초/중등교육법」에 따른 특수학교
-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아동복지시설
- 「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단체(대한민국상이군경회, 4.19 민주혁명회)
지원 내용
시내전화
기초생활수급자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, 75도수(225분) 무료
장애인/국가유공자/단체 : 통화요금 50% 감면
시외전화
기초생활수급자75도수(225분) 무료
장애인/국가유공자/단체 : 통화요금 50%감면(월 통화요금 30,000원 한도)
인터넷전화(VoIP)
생계 및 의료수급자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, 150도수(450분) 무료
장애인/국가유공자/단체 : 월 통화료 50% 감면
번호안내
생계 및 의료수급자114 안내요금 면제
장애인/국가유공자/단체 : 안내요금 면제
초고속인터넷
생계 및 의료수급자이용요금 30% 감면
장애인/국가유공자/단체 : 이용요금 30% 감면
신청 방법 · 처리 절차
- 1신청기관거주지 읍/면/동 주민센터, 주민센터에서 ‘서비스 신청’
- 2신청기관거주지 읍/면/동 주민센터, 이통사대리점에서 ‘서비스 신청’
- 3조사기관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
- 4조사기관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이통사대리점에서 조사 및 심사
- 5결정기관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보장 결정
- 6결정기관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이통사대리점에서 보장 결정
- 7지급기관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
- 8지급기관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이통사대리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
- 9사후관리기관목록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
- 10사후관리기관목록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이통사대리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