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NOW
중앙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

유선전화(인터넷요금전화포함), 초고속(인터넷통신)요금감면

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합니다.

💼 중장년🎓 청년🌾 노년🎒 청소년🧒 아동🎖️ 보훈대상자🤝 저소득♿ 장애인🏠 생활지원

한눈에 핵심 정보

보훈대상자·저소득·장애인에게 30,000원 (월)을 받을 수 있어요.

지원 금액
30,000원
핵심 조건
기초생활수급자 · 장애인 · 국가유공자 · 보훈
  • 금액
  • 자격 조건
  • 기간·마감
  • 주의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

기초생활수급자, 장애인, 국가유공자, 단체 및 시설을 지원합니다.

기초생활수급자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

- 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

장애인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

국가유공자감면대상 보훈대상 코드가 전상군경(21), 공상군경(23), 4.19혁명 상이자(51), 공상 공무원(61),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(71), 6.18 자유 상이자(81), 5.18부상자(85)

(단체 및 시설)
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

- 「초/중등교육법」에 따른 특수학교

-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아동복지시설

- 「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단체(대한민국상이군경회, 4.19 민주혁명회)

지원 내용

시내전화

기초생활수급자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, 75도수(225분) 무료

장애인/국가유공자/단체 : 통화요금 50% 감면

시외전화

기초생활수급자75도수(225분) 무료

장애인/국가유공자/단체 : 통화요금 50%감면(월 통화요금 30,000원 한도)

인터넷전화(VoIP)

생계 및 의료수급자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, 150도수(450분) 무료

장애인/국가유공자/단체 : 월 통화료 50% 감면

번호안내

생계 및 의료수급자114 안내요금 면제

장애인/국가유공자/단체 : 안내요금 면제

초고속인터넷

생계 및 의료수급자이용요금 30% 감면

장애인/국가유공자/단체 : 이용요금 30% 감면

신청 방법 · 처리 절차

  1. 1
    신청기관
    거주지 읍/면/동 주민센터, 주민센터에서 ‘서비스 신청’
  2. 2
    신청기관
    거주지 읍/면/동 주민센터, 이통사대리점에서 ‘서비스 신청’
  3. 3
    조사기관
   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
  4. 4
    조사기관
   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이통사대리점에서 조사 및 심사
  5. 5
    결정기관
   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보장 결정
  6. 6
    결정기관
   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이통사대리점에서 보장 결정
  7. 7
    지급기관
   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
  8. 8
    지급기관
   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이통사대리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
  9. 9
    사후관리기관목록
   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
  10. 10
    사후관리기관목록
   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이통사대리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

근거 법령

신청 준비 체크리스트

0/5 완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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