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
자동차사고(교통사고)로 인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로 인해 피해자 본인과 그 가족이 겪는 경제적·생활상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.
한눈에 핵심 정보
만 0~18세 미만, 저소득·장애인에게 22만원 (년)을 받을 수 있어요.
- 나이
- 만 0~18세 미만, 65세 이상
- 지원 금액
- 22만원, 25만원, 35만원, 45만원
- 핵심 조건
- 수급자 · 차상위 · 장애인 · 재학
- 금액
- 자격 조건
- 기간·마감
- 주의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
자동차 사고(교통사고)로 인해 사망하거나, 중증후유장애가 있는 경우(아래 1~3)로서,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
① 자동차사고로 인한 중증 후유장애(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한 1~4급)를 입은 사람
② 자동차사고로 사망 또는 중증 후유장애(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한 1~4급)를 입은 사람의 0~만18세 미만 자녀(고교 재학의 경우 만20세)
③ (피부양 노부모) 자동차사고로 사망 또는 중증 후유장애(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한 1~4급)를 입은 사람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만65세 이상인 자
피부양 노부모 :
1) 사고 당시 부양하고 있었거나,
2) 현재 생계를 같이 하는 사고 당사자의 (또는 비우자)의 직계존속이거나,
3) 사고 당사자의 유자녀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
지원 내용
자동차사고 피해자와 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을 위해 경제적·정서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1. 경제적 지원
중증후유장애인 재활보조금 지원(22만원/월)
피부양가족 보조금 지원(22만원/월)
중증 후유장애인 및 유자녀 장학금 지원(분기 초등학생 25만원, 중학생 35만원, 고등학생 45만원/분기
유자녀 자립지원금월7만 / 유자녀
유자녀 무이자 생활자금 대출 지원(25만원/월)
2. 정서적 지원
심리상담 및 트라우마·PTSD 치료지원
피해자 방문돌봄 및 생활지원
유자녀 학습·진로 지원
간병·간호 및 응급처치 교육 지원
주거환경 개선 및 응급안전 스마트홈 조성 지원
지원내용 및 지원금액은 지원대상별 기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
신청 방법 · 처리 절차
- 1신청기관거주지 읍/면/동 주민센터,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‘서비스 신청’
- 2조사기관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조사 및 심사
- 3결정기관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보장 결정
- 4지급기관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
- 5사후관리기관목록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