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NOW
중앙부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

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

자동차사고(교통사고)로 인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로 인해 피해자 본인과 그 가족이 겪는 경제적·생활상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.

🤝 저소득♿ 장애인💰 서민금융📚 교육🏠 생활지원🧠 정신건강

한눈에 핵심 정보

만 0~18세 미만, 저소득·장애인에게 22만원 (년)을 받을 수 있어요.

나이
만 0~18세 미만, 65세 이상
지원 금액
22만원, 25만원, 35만원, 45만원
핵심 조건
수급자 · 차상위 · 장애인 · 재학
  • 금액
  • 자격 조건
  • 기간·마감
  • 주의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

자동차 사고(교통사고)로 인해 사망하거나, 중증후유장애가 있는 경우(아래 1~3)로서,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

① 자동차사고로 인한 중증 후유장애(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한 1~4급)를 입은 사람

② 자동차사고로 사망 또는 중증 후유장애(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한 1~4급)를 입은 사람의 0~만18세 미만 자녀(고교 재학의 경우 만20세)

③ (피부양 노부모) 자동차사고로 사망 또는 중증 후유장애(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한 1~4급)를 입은 사람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만65세 이상인 자

피부양 노부모 :

1) 사고 당시 부양하고 있었거나,

2) 현재 생계를 같이 하는 사고 당사자의 (또는 비우자)의 직계존속이거나,

3) 사고 당사자의 유자녀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

지원 내용

자동차사고 피해자와 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을 위해 경제적·정서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1. 경제적 지원

중증후유장애인 재활보조금 지원(22만원/월)

피부양가족 보조금 지원(22만원/월)

중증 후유장애인 및 유자녀 장학금 지원(분기 초등학생 25만원, 중학생 35만원, 고등학생 45만원/분기

유자녀 자립지원금월7만 / 유자녀

유자녀 무이자 생활자금 대출 지원(25만원/월)

2. 정서적 지원

심리상담 및 트라우마·PTSD 치료지원

피해자 방문돌봄 및 생활지원

유자녀 학습·진로 지원

간병·간호 및 응급처치 교육 지원

주거환경 개선 및 응급안전 스마트홈 조성 지원

지원내용 및 지원금액은 지원대상별 기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

신청 방법 · 처리 절차

  1. 1
    신청기관
    거주지 읍/면/동 주민센터,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‘서비스 신청’
  2. 2
    조사기관
   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조사 및 심사
  3. 3
    결정기관
   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보장 결정
  4. 4
    지급기관
   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
  5. 5
    사후관리기관목록
   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

서식 · 자료

근거 법령

신청 준비 체크리스트

0/6 완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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