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NOW
지자체 ·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복지과

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

저소득층,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통한 교육 격차 완화 및 교육복지 이념 실현

온라인 신청 가능🧒 아동🎒 청소년🤝 저소득👩‍👧 한부모·조손📚 교육💰 서민금융

한눈에 핵심 정보

저소득·한부모·조손, 중위소득 60% 이하에게 1인당 18만원 (년)을 받을 수 있어요.

소득 기준
중위소득 60% 이하
지원 금액
1인당 18만원, 1인당 45만원
핵심 조건
차상위 · 한부모 · 다자녀
소득 계산기에 가구원 수·월소득을 저장하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바로 표시해 드려요.
  • 금액
  • 자격 조건
  • 기간·마감
  • 주의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

기초, 차상위, 한부모, 중위소득 60% 이하, 다자녀(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셋째 이상 자녀)

지원 내용

초, 중 1인당 18만원 / 고, 특, 각종, 학평 1인당 45만원 이내 실비 지원

신청 방법 · 방문, 인터넷

방문(행정복지센터), 온라인(원클릭 또는 복지로)

근거 법령 · 조례

신청 준비 체크리스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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