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자체 ·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복지과
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
저소득층,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통한 교육 격차 완화 및 교육복지 이념 실현
온라인 신청 가능🧒 아동🎒 청소년🤝 저소득👩👧 한부모·조손📚 교육💰 서민금융
한눈에 핵심 정보
저소득·한부모·조손, 중위소득 60% 이하에게 1인당 18만원 (년)을 받을 수 있어요.
- 소득 기준
- 중위소득 60% 이하
- 지원 금액
- 1인당 18만원, 1인당 45만원
- 핵심 조건
- 차상위 · 한부모 · 다자녀
소득 계산기에 가구원 수·월소득을 저장하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바로 표시해 드려요.
- 금액
- 자격 조건
- 기간·마감
- 주의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
기초, 차상위, 한부모, 중위소득 60% 이하, 다자녀(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셋째 이상 자녀)
지원 내용
초, 중 1인당 18만원 / 고, 특, 각종, 학평 1인당 45만원 이내 실비 지원
신청 방법 · 방문, 인터넷
방문(행정복지센터), 온라인(원클릭 또는 복지로)
근거 법령 · 조례
신청 준비 체크리스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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