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자체 ·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복지과
대구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
저소득층 가정 학생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한 교육 기회 확대로 공교육 활성화 제고 및 계층 간 교육격차 완화
온라인 신청 가능🧒 아동🎒 청소년🌏 다문화·탈북민🎖️ 보훈대상자🤝 저소득👩👧 한부모·조손🏘️ 주거📚 교육🫶 보호·돌봄💰 서민금융
한눈에 핵심 정보
다문화·탈북민·보훈대상자·저소득·한부모·조손, 중위소득 80% 이하에게 연 6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.
- 소득 기준
- 중위소득 80% 이하
- 지원 금액
- 연 60만원, 연 96만원
- 핵심 조건
- 차상위 · 한부모 · 보훈 · 북한이탈주민
소득 계산기에 가구원 수·월소득을 저장하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바로 표시해 드려요.
- 금액
- 자격 조건
- 기간·마감
- 주의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
1순위) 우선지원대상자 : 기초, 차상위, 한부모2순위) 소득 등에 따른 지원 : 중위소득 80% 이하, 보훈대상 자녀, 북한이탈주민 자녀,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, 소년소녀가장, 복지시설수용학생, 난치병학생, 특수교육대상자3순위) 학교장 추천(1~2순위 대상자(특수교육대상자 제외) 3% 범위 내 선정)
지원 내용
대상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해당 프로그램 수강료 지원 (저소득층 학생 연 60만원 범위 내, 특수교육대상자 연 96만원 범위 내)
신청 방법 · 방문, 인터넷
학생 또는 보호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, 온라인(학부모만 가능)을 통해 교육비를 신청
근거 법령 · 조례
신청 준비 체크리스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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