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NOW
중앙부처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

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

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 자녀에게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.

🧒 아동🎒 청소년🌏 다문화·탈북민📚 교육

한눈에 핵심 정보

만 7~18세, 다문화·탈북민, 중위소득 50% 이하에게 연 4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.

나이
만 7~18세
소득 기준
중위소득 50% 이하, 중위소득 100% 이하
지원 금액
연 40만원, 연 50만원, 연 60만원
핵심 조건
다문화
소득 계산기에 가구원 수·월소득을 저장하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바로 표시해 드려요.
  • 금액
  • 자격 조건
  • 기간·마감
  • 주의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

기준중위소득 100%이하 다문화가족의 7세~18세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.

단, 교육급여(기준중위소득 50%이하)와 중복 지원 불가

지원 내용

다문화가족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원, 중학생 연 50만원, 고등학생 연 60만원의 교육활동비*를 지원합니다.* 교재구입, 독서실 이용, 기초학습과 진로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

신청 방법 · 처리 절차

  1. 1
    신청기관
    거주지 읍/면/동 주민센터, 전국 가족센터(다문화가족지원센터)에서 ‘서비스 신청’
  2. 2
    조사기관
   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전국에서 조사 및 심사
  3. 3
    결정기관
   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전국에서 보장 결정
  4. 4
    지급기관
   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가족센터,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
  5. 5
    사후관리기관목록
   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가족센터,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

근거 법령

신청 준비 체크리스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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