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부처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
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
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 자녀에게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.
🧒 아동🎒 청소년🌏 다문화·탈북민📚 교육
한눈에 핵심 정보
만 7~18세, 다문화·탈북민, 중위소득 50% 이하에게 연 4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.
- 나이
- 만 7~18세
- 소득 기준
- 중위소득 50% 이하, 중위소득 100% 이하
- 지원 금액
- 연 40만원, 연 50만원, 연 60만원
- 핵심 조건
- 다문화
소득 계산기에 가구원 수·월소득을 저장하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바로 표시해 드려요.
- 금액
- 자격 조건
- 기간·마감
- 주의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
기준중위소득 100%이하 다문화가족의 7세~18세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.
단, 교육급여(기준중위소득 50%이하)와 중복 지원 불가
지원 내용
다문화가족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원, 중학생 연 50만원, 고등학생 연 60만원의 교육활동비*를 지원합니다.* 교재구입, 독서실 이용, 기초학습과 진로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
신청 방법 · 처리 절차
- 1신청기관거주지 읍/면/동 주민센터, 전국 가족센터(다문화가족지원센터)에서 ‘서비스 신청’
- 2조사기관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전국에서 조사 및 심사
- 3결정기관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전국에서 보장 결정
- 4지급기관담당 시/군/구청 또는 가족센터,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
- 5사후관리기관목록담당 시/군/구청 또는 가족센터,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
근거 법령
신청 준비 체크리스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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