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NOW
중앙부처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

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서비스

다문화가정의 자녀가 건강한 사회구성원,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언어발달을 돕습니다.

🎒 청소년🍼 영유아🧒 아동🌏 다문화·탈북민👩‍👧 한부모·조손🤝 저소득📚 교육

한눈에 핵심 정보

12세 이하, 다문화·탈북민·한부모·조손·저소득, 중위소득 52% 이하에게 프로그램/서비스(서비스)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.

나이
12세 이하
소득 기준
중위소득 52% 이하
핵심 조건
수급자 · 한부모 · 다자녀 · 다문화 · 재학
소득 계산기에 가구원 수·월소득을 저장하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바로 표시해 드려요.
  • 금액
  • 자격 조건
  • 기간·마감
  • 주의

지원 대상

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12세 이하의 다문화가정의 자녀를 지원합니다.

초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, 12세를 초과하여도 대상에 포함

선정 기준

아래의 대상을 우선선정합니다.

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, 기준 중위소득 52% 이하인 가정

한부모가정, 조손가정, 맞벌이가정, 다자녀가정(3자녀 이상), 가구원에 장애가 있거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

섬·벽지 지역 거주가정

위 우선지원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시·군·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(예 : 휴·폐업한 영세영업자, 실직된 임시·일용직 등 저소득 무직가구 등에 대하여 우선 선정 가능)

지원 내용

다문화가족 자녀 언어평가,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교육, 부모상담 및 교육을 지원합니다.

다문화가족 자녀 언어평가대상 아동에게 적합한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아동의 언어발달정도를 평가

다문화가족 자녀 언어 교육언어발달 평가 결과 교육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어휘·구문 발달 촉진, 대화·사회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, 읽기 및 이야기하기 등의 발달 촉진을 위한 언어교육 실시

부모상담교육대상 아동 부모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부모상담 및 자녀의 언어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부모교육

신청 방법 · 처리 절차

  1. 1
    신청기관
    거주지 읍/면/동 주민센터,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‘서비스 신청’
  2. 2
    조사기관
   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
  3. 3
    결정기관
   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보장 결정
  4. 4
    지급기관
   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
  5. 5
    사후관리기관목록
   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

서식 · 자료

근거 법령

신청 준비 체크리스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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