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부처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
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서비스
다문화가정의 자녀가 건강한 사회구성원,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언어발달을 돕습니다.
🎒 청소년🍼 영유아🧒 아동🌏 다문화·탈북민👩👧 한부모·조손🤝 저소득📚 교육
한눈에 핵심 정보
12세 이하, 다문화·탈북민·한부모·조손·저소득, 중위소득 52% 이하에게 프로그램/서비스(서비스)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.
- 나이
- 12세 이하
- 소득 기준
- 중위소득 52% 이하
- 핵심 조건
- 수급자 · 한부모 · 다자녀 · 다문화 · 재학
소득 계산기에 가구원 수·월소득을 저장하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바로 표시해 드려요.
- 금액
- 자격 조건
- 기간·마감
- 주의
지원 대상
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12세 이하의 다문화가정의 자녀를 지원합니다.
초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, 12세를 초과하여도 대상에 포함
선정 기준
아래의 대상을 우선선정합니다.
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, 기준 중위소득 52% 이하인 가정
한부모가정, 조손가정, 맞벌이가정, 다자녀가정(3자녀 이상), 가구원에 장애가 있거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
섬·벽지 지역 거주가정
위 우선지원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시·군·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(예 : 휴·폐업한 영세영업자, 실직된 임시·일용직 등 저소득 무직가구 등에 대하여 우선 선정 가능)
지원 내용
다문화가족 자녀 언어평가,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교육, 부모상담 및 교육을 지원합니다.
다문화가족 자녀 언어평가대상 아동에게 적합한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아동의 언어발달정도를 평가
다문화가족 자녀 언어 교육언어발달 평가 결과 교육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어휘·구문 발달 촉진, 대화·사회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, 읽기 및 이야기하기 등의 발달 촉진을 위한 언어교육 실시
부모상담교육대상 아동 부모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부모상담 및 자녀의 언어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부모교육
신청 방법 · 처리 절차
- 1신청기관거주지 읍/면/동 주민센터,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‘서비스 신청’
- 2조사기관담당 시/군/구청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
- 3결정기관담당 시/군/구청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보장 결정
- 4지급기관담당 시/군/구청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
- 5사후관리기관목록담당 시/군/구청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
서식 · 자료
근거 법령
신청 준비 체크리스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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