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NOW
지자체 ·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안산시 복지국 여성보육과

한부모가족동절기수당(난방비)지원

한부모가족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여 생활안정 도모

👩‍👧 한부모·조손💰 서민금융

한눈에 핵심 정보

한부모·조손, 중위소득 63% 이하에게 월 50,000원을 받을 수 있어요.

소득 기준
중위소득 63% 이하, 중위소득 65% 이하
지원 금액
월 50,000원
기간·횟수
연간 3개월
핵심 조건
수급자 · 한부모
소득 계산기에 가구원 수·월소득을 저장하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바로 표시해 드려요.
  • 금액
  • 자격 조건
  • 기간·마감
  • 주의

지원 대상

1. 지원대상
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라 선정한 한부모가족(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) 2. 사업내용

- 연간 3개월(12월, 1월, 2월) 난방비 지원(가구당 월 50,000원)

선정 기준

- 기준중위소득 63%이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

- 기준중위소득 65%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

*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, 의료급여 대상자 제외

지원 내용

1월, 2월, 12월(동절기) 3개월동안 월 50,000원 지급

서식 · 자료

근거 법령 · 조례

신청 준비 체크리스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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