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
지역사회 인재 육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대학생들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통해 교육하기 좋은 안산을 실현
한눈에 핵심 정보
29세 이하, 장애인·저소득·한부모·조손에게 100만원 (반기)를 받을 수 있어요.
- 나이
- 29세 이하
- 지원 금액
- 100만원, 연 200만원
- 기간·횟수
- 최대 8회
- 핵심 조건
- 기초생활수급자 · 차상위 · 한부모 · 장애인 · 재학
- 금액
- 자격 조건
- 기간·마감
- 주의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
○ 지원대상 :
·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학생
· 장애인 학생
· 3자녀 이상 가정의 모든 학생
· 차상위계층 학생
· 법정 한부모 가정 학생
· 소득 1~6구간 가정 학생(한국장학재단 소득구간 통지기준에 따름)
○ 거주요건
- 공고일 기준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,
- 안산시에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29세 이하의 대상 학생 중 다음 요건(
① 또는
②) 해당자
①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 1인 이상이 안산시에 거주하는 대상 학생
②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이 없는 대상 학생
가족 : 대상 학생의 조부모, 외조부모, 부모, 배우자, 자녀
연령기준29세 이하 대학생(2026년 기준 1997. 1. 1.이후 출생자)
대상대학국내대학(한호전 포함)
대학원, 외국대학 제외/ 한호전 외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제외)
○ 성적기준
- 신입생, 편입생, 재입학생 :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
재학생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여 백분위 성적 60점(D학점)이상 취득(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 포함)
졸업학기 학생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기준 미적용, 백분위 점수(60점 이상)만 반영
장애인학생성적기준 미적용
○ 지원범위
- 본인부담 등록금의 50% 지원
필수경비(입학금, 수업료만 해당)
- 최대 8회 (동급대학에 재 진학 하는 경우 미지급 / 학기당 100만원(연200만원 한도)
지원 내용
본인부담 등록금(해당 학기 등록금 납부액
- 장학금, 학자금 등 지원액)×50%
학기당 100만원(연 200만원)이내, 등록금은 필수경비(입학금, 수업료)만 해당
신청 방법 · 방문, 우편, 인터넷
재안산인재육성재단 홈페이지(https://ansanfys.or.kr) 및 우편(등기), 방문 접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