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자체 ·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경영관리과
저소득층 상수도 사용료 감면사업
수급자 가구의 상수도 사용료 감면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
👨👩👧👦 다자녀♿ 장애인🤝 저소득💰 서민금융
한눈에 핵심 정보
다자녀·장애인·저소득에게 월 7,020원을 받을 수 있어요.
- 지원 금액
- 월 7,020원
- 핵심 조건
- 수급자 · 차상위 · 장애인 · 다자녀
- 금액
- 자격 조건
- 기간·마감
- 주의
지원 대상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서 상수도를 사용하는 자 (단, 개인 단위 보장에 따른 특례자는 제외)
선정 기준
수급자 선정 기준표에 의함
지원 내용
2026년 기준
- 수급자(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, 차상위계층, 장애인(1~3급), 3세대 가정, 다자녀 가구) : 가정용 상수도 월 10㎥이내(월7,020원 한도) 요금 감면
신청 방법 · 방문
1) 수도요금감면대상자(수급자, 차상위계층, 장애인(심한장애), 다자녀가구) 각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도요금 감면신청
2) 경영관리과에서 상수도 요금 감면 고지서 발급
3) 감면대상자는 금융기관에 요금 납부
서식 · 자료
근거 법령 · 조례
신청 준비 체크리스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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