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자체 ·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도시국 주택과
단계은행(시영 영구임대)아파트 입주자 모집 및 노후시설 보수
정부예산으로 건설된 영구임대아파트로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 향상
🤝 저소득👩👧 한부모·조손💰 서민금융
한눈에 핵심 정보
저소득·한부모·조손에게 231만원 (수시)를 받을 수 있어요.
- 지원 금액
- 231만원, 7천원, 5천원, 5만원
- 핵심 조건
- 무주택
- 금액
- 자격 조건
- 기간·마감
- 주의
지원 대상
입주대기자 모집공고 시점 원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거주자이며,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」별표3 제1호 일반공급(1순위)의 자격을 가진 자.
선정 기준
「원주시 시영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및 관리 지침」별표 1 입주자등 선정기준표에 따라, 신청자유형, 연령, 가구원주, 거주기간, 가산점을 종합하여 선정한다.
지원 내용
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
규모지하 1층, 지상 15층
세대별 면적50.635㎡(15평), 100세대
입주예정일현 거주자 퇴거시 순위에 의거 개별 통지 입주
사용금액임대보증금 231만원, 월임대료 4만7천원, 선수관리비 4만5천원, 월 관리비 약 5만원(관리소 징수), 가스, 전기, 수도는 사용량에 따라 변동
- 노후시설 보수
신청 방법 · 방문
기 선정된 입주대기자(30세대) 소진시 읍면동 자치센터 및 언론홍보 후 일정기간을 선정하여 방문 접수(비정기적)
서식 · 자료
근거 법령 · 조례
신청 준비 체크리스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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