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자체 ·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
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
※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(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외 A,B 판정을 받은자) -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거주하고 있은 주택의 낙상 예방 복지용구 비용을 지원하여 노후 일상생활의 안전을 도모
🌾 노년🤝 저소득💰 서민금융
한눈에 핵심 정보
65세 이상, 저소득에게 25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.
- 나이
- 65세 이상
- 지원 금액
- 25만원, 40만원
- 핵심 조건
- 수급자 · 노인
- 금액
- 자격 조건
- 기간·마감
- 주의
지원 대상
○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자
선정 기준
○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
(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, B판정을 받은 자)
지원 내용
성인용 보행기25만원 이내 1대 지원
안전손잡이40만원 이내 1회 지원 (설치비 및 구입비 포함)
○ 미끄럼방지용품(미끄럼방지매트, 미끄럼방지양말) : 25만원 이내 1회 지원
신청 방법 · 방문
대상자가 주소지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
서식 · 자료
근거 법령 · 조례
신청 준비 체크리스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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