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자체 ·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
어르신 틀니 및 보청기 지원
○ 어르신들에게 틀니 시술비 지원을 통하여 구강기능회복 및 건강한 노후생활 유지 ○ 보청기 착용이 필요한 저소득 어르신들의 생활불편 해소
🌾 노년🤝 저소득💰 서민금융
한눈에 핵심 정보
75세 이상, 저소득에게 250천원을 받을 수 있어요.
- 나이
- 75세 이상, 70세 이상
- 지원 금액
- 250천원, 최대 500천원, 340천원
- 기간·횟수
- 매월 1일
- 핵심 조건
- 수급자 · 차상위 · 장애인
- 금액
- 자격 조건
- 기간·마감
- 주의
지원 대상
○ 틀니 :기초연금 수급자 중 75세이상
보청기기초연금 수급자 중 70세이상
선정 기준
○ 정부보조금 지원 대상자 지원 제외
- (틀니)사업 지원 대상자 :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
- 보장구(보청기) 정부보조금 지원 대상자 : 청각장애인
○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받고 7년이 넘지 않은 자(7년이내 중복수혜 금지)
지원 내용
완전틀니(악당) 시술 비용 : 의사 처방에 따라 상악, 하악 또는 양악 시술비용 건강보험 급여 적용 후 본인부담금의 50%지원(악당 250천원이내, 최대 500천원) 보청기 구입비용 : 340천원 범위 내 실구입비 지원
신청 방법 · 방문
매월 1일~10일 대상자 주소지읍면동에 신청
서식 · 자료
근거 법령 · 조례
신청 준비 체크리스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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