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NOW
지자체 · 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남도 창원시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

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
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혼인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

💞 입양·위탁🫶 보호·돌봄💰 서민금융

한눈에 핵심 정보

18세 이하, 중위소득 180% 이하에게 최대 100만원 (수시)를 받을 수 있어요.

나이
18세 이하
소득 기준
중위소득 180% 이하
지원 금액
최대 100만원, 최대 150만원
핵심 조건
무주택
소득 계산기에 가구원 수·월소득을 저장하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바로 표시해 드려요.
  • 금액
  • 자격 조건
  • 기간·마감
  • 주의

지원 대상

- 창원시에 주소를 둔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

· 2025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의 가구원별 소득기준 이하인 자 (참고: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)

- 혼인신고 기준일(2026년 지급 기준) : 2019. 1. 1. ~ 2025. 12. 31.

-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창원시에 주소가 등재되어 있고 거주하는 신혼부부

-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

주택기준창원시 소재 주택(단독, 다가구, 다세대, 연립주택, 아파트, 주거용 오피스텔 등)

선정 기준

기준중위소득 180%이하 무주택 신혼부부

지원 내용

- 지원횟수는 연 1회에 한정한다

-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.2%를 지급하되,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(18세 이하 미성년자 자녀 1명당 지원금에서 20% 가산하여 최대 150만원 지원)

- 지원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

신청 방법 · 방문

공고 후 신청기간 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

서식 · 자료

근거 법령 · 조례

신청 준비 체크리스트

0/6 완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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