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부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
장애인활동지원
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도모합니다.
온라인 신청 가능🎒 청소년🎓 청년🧒 아동💼 중장년♿ 장애인🏠 생활지원
한눈에 핵심 정보
만 6~64세, 장애인에게 전자바우처(바우처)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.
- 나이
- 만 6~64세
- 핵심 조건
- 수급자 · 장애인
- 금액
- 자격 조건
- 기간·마감
- 주의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
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.
6세 이상 ~ 64세 등록장애인 중 활동지원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
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도중에 65세가 도래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등급외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장애인
시설 입소, 의료기관 입원 및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가 퇴소 또는 퇴원을 앞두고 있어 활동지원이 필요한 경우
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. (관할 주민센터 문의)
지원 내용
신변처리 지원, 가사지원, 일상생활 지원, 외출/이동/보조 등 활동 지원 및 방문목욕,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서비스 대상자에게는 인정등급에 해당되는 만큼의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를 지원합니다.
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 납부 후 바우처 지원액 사용이 가능합니다.
신청 방법 · 처리 절차
- 1신청기관거주지 읍/면/동 주민센터, 읍면동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(PC/모바일앱)에서 ‘서비스 신청’
- 2조사기관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읍면동에서 조사 및 심사
- 3조사기관담당 시/군/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
- 4결정기관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
- 5이의신청접수기관이의가 있을 경우,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읍면동에 이의 신청 접수
- 6지급기관담당 시/군/구청 또는 활동지원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
- 7사후관리기관목록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
- 8사후관리기관목록담당 시/군/구청 또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
- 9사후관리기관목록담당 시/군/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
서식 · 자료
근거 법령
신청 준비 체크리스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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