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NOW
중앙부처 통일부 교육기획과

(북한이탈주민)정착금 지원

북한에서 이주한 주민의 원활한 사회 정착을 위한 정착금과 주거지원금 등을 지원합니다.

🌏 다문화·탈북민🏘️ 주거🏠 생활지원💰 서민금융

한눈에 핵심 정보

다문화·탈북민에게 1,5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.

지원 금액
1,500만원, 1,000만원, 500만원, 1,600만원
기간·횟수
최대 3회, 최대 1년
핵심 조건
수급자 · 한부모 · 장애인 · 북한이탈주민
  • 금액
  • 자격 조건
  • 기간·마감
  • 주의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

「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」 제8조 제1항에 따른 통일부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합니다.

「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」 제39조에 따른 세대 및 세대구성원의 수, 연령, 건강상태, 근로능력, 직업훈련, 자격취득, 취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착금을 지원합니다.

지원 내용

정착금 기본금(1인세대 기준 1,500만원)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.

초기지급금(1,000만원)은 하나원 퇴소시 지급

분할지급금(500만원)은 거주지 편입 후 1년 동안 분기별로 분할 지급

주거지원금(1,600만원)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.

실입주보증금을 수료 시 임대기관에 지급하고 잔액은 거주지보호기간이 종료되는 5년 후 지급

정착금 가산금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.

고령(800만원), 장애, 한부모가정 아동보호(400만원), 장기치료, 제3국출생아동양육으로 구분 지급

동일세대의 총지급액은 월 최저임금의 50배 이내

장애 결정 후 등급을 달리하는 장애인은 기지급 가산금을 공제

지급시기는 분할금 지급 종료 후 4년간 분할 지급(1세대에 1개 사유만 인정)

취업장려금과 새출발장려금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.

취업장려금은 수도권 1년차 500만원, 2년차 600만원, 3년차 700만원 / 지방 1년차 600만원, 2년차 700만원, 3년차 800만원 지급

새출발장려금은 회당(6개월) 200만원씩 최대 3회(1년6개월) 600만원 지급

- 취업장려금은 거주지보호기간(5년) 중 6개월 이상 동일업체에서 근무한 자에게 최장 3년까지 지급

- 새출발장려금은 취업장려금 1년 6개월 이하 수급자 중 거주지보호기간(5년) 경과 후 6개월 간 근무한 경우 200만원씩, 최대 1년6개월까지 지급

신청 방법 · 처리 절차

  1. 1
    지급기관
   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,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
  2. 2
    신청기관
    거주지 읍/면/동 주민센터,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,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‘서비스 신청’
  3. 3
    조사기관
   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,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조사 및 심사
  4. 4
    결정기관
   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,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보장 결정
  5. 5
    사후관리기관목록
   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,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

서식 · 자료

근거 법령

신청 준비 체크리스트

0/6 완료

함께 볼 만한 복지

중앙부처보건복지부 · 사회서비스사업과

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

임신·출산저소득신체건강+13
조회 60,359지원주기 월 문의 1566-3232
중앙부처국가보훈부 · 생활안정과

국가유공자등대부지원

청년중장년노년+4
조회 23,708지원주기 1회성 문의 1577-06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