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자체 ·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
공동생활가정(그룹홈)사업 지원
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가족적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지도함으로써 정성적 안정 도모 및 이웃과의 교류 등 사회적응 능력 배양
🍼 영유아🧒 아동🎒 청소년🤝 저소득👩👧 한부모·조손🏘️ 주거🚨 안전·위기📚 교육🫶 보호·돌봄
한눈에 핵심 정보
저소득·한부모·조손에게 월 24천원을 받을 수 있어요.
- 지원 금액
- 월 24천원, 50천원, 일 2,400원, 월 64천원
- 금액
- 자격 조건
- 기간·마감
- 주의
지원 대상
-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
선정 기준
- 최소12개월 이상 실질적 운영 시설을 대상으로 지자체 평가를 통해 그룹홈 지원여부 결정
지원 내용
-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가정형태의 주거환경에서 보호·양육 -시설설치현황 : 26개소-보호인원 : 개소당 7인기준 -보호아동에 대한 지원
· 학령별 용돈 월24천원~50천원
· 교통비 일2,400원
· 문화야외체험활동비 월64천원/인
· 수학여행비 연85천원 ~ 120천원/인
· 학습보조비 월80천원/인
· 심리치료비 연420천원/개소당
서식 · 자료
근거 법령 · 조례
신청 준비 체크리스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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