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자체 ·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동행국 복지정책과
저소득주민 특별생계보호사업
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 및 국민기초수급자에게 특별생계비 및 (장기요양보험료 포함)건강보험료체납분, 공공요금 체납분을 지원함으로써 실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을 지원,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 고자 함.
👷 일자리🚨 안전·위기💰 서민금융
한눈에 핵심 정보
중위소득 15% 이하에게 384천원 (년)을 받을 수 있어요.
- 소득 기준
- 중위소득 15% 이하, 중위소득 70% 이하
- 지원 금액
- 384천원, 629천원, 803천원, 974천원
- 핵심 조건
- 기초생활수급자 · 긴급
소득 계산기에 가구원 수·월소득을 저장하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바로 표시해 드려요.
- 금액
- 자격 조건
- 기간·마감
- 주의
지원 대상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질병, 사고 등으로 특별생계비가 필요한 자
- 저소득 주민으로서 법정지원(국민기초수급자, 긴급복지 등)에서 제외되나 실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* 소득기준 : 기준 중위소득 70% 이내* 재산기준 : 13,500만원 이하
선정 기준
소득기준중위소득70%이하, 재산기준: 13,500만원 이하, 자동차는 국민기초생활보장지침기준 준용
지원 내용
특별생계비2026년 기준 중위소득 15%(긴급생계급여)에 해당하는 금액 (1인 384천원, 2인 629천원, 3인 803천원, 4인 974천원, 5인 1,133천원, 6인 1,283천원, 7인 1,427천원 *8인 이상은 1인 증가시마다 143천원을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지원)
건강보험료 체납분6개월 이상 자기 체납하여 의료보험증 사용이 어려운 가구. 최대 500천원 지원(
공단 개인전용계좌로 입금)
- 공공요금(전기, 수도, 가스요금) 체납분 : 최대 500천원 지원 (
공단 개인전용납부계좌로 입금)*공공요금 체납분 지원시, 전년도 공공요금 체납분 지원대상자는 제외
신청 방법 · 방문
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담 및 동주민센터에서 신청
서식 · 자료
근거 법령 · 조례
신청 준비 체크리스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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