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자체 ·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복지가족국 생활복지과
국민기초생활보장(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) 명절위문금 지급
기초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의 최저생활 수준 충족을 위하여 법정급여 외 명절위문금의 부가급여를 추가 지원하여 저소득 시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.
🤝 저소득💰 서민금융
한눈에 핵심 정보
저소득에게 1회 40,000원을 받을 수 있어요.
- 지원 금액
- 1회 40,000원, 30,000원, 10,000원
- 핵심 조건
- 수급자
- 금액
- 자격 조건
- 기간·마감
- 주의
지원 대상
1) 지원대상
- 지급기준일까지 선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(지급기준일은 서울시 명절위문금 지급기준일과 동일하며 매년 변동됨)
선정 기준
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(시설수급자 제외)
지원 내용
1) 지급금액
- 연 2회(설, 추석) 지급 (1회 40,000원 : 시비 30,000원, 구비 10,000원)
- 가구단위 지급
신청 방법
1) 지급시기
- 명절(설, 추석) 전 예정일(매년 변동)2) 지급방법
- 각 동에서 지급기준일 기준 지급조서를 작성하여 구청에 제출
- 지급 예정일 수급자 계좌에 무통장 입금
서식 · 자료
근거 법령 · 조례
신청 준비 체크리스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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