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자체 ·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복지가족국 생활복지과
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
노령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,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
♿ 장애인🤝 저소득👩👧 한부모·조손💰 서민금융
한눈에 핵심 정보
65세 이상, 장애인·저소득·한부모·조손, 중위소득 50% 이하에게 현금지급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.
- 나이
- 65세 이상, 55세 이상
- 소득 기준
- 중위소득 50% 이하
- 핵심 조건
- 한부모 · 장애인 · 노인 · 국가유공자
소득 계산기에 가구원 수·월소득을 저장하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바로 표시해 드려요.
- 금액
- 자격 조건
- 기간·마감
- 주의
지원 대상
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저소득주민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최저보험료(22,800원)이하인 국민건강보험 관악구 지역가입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세대
1) 65세 이상 노인거주 세대
2)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
3) 국가유공자 세대
4)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
5) 55세 이상 단독세대
6) 만성질환자가 있는 세대
7) 기타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세대
선정 기준
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% 이하, 건강보험료 월 최저보험료(22,800원)이하
지원 내용
1) 신청자에 대하여 보험료 지원대상 확인 후 지원
2) 월별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 입금
신청 방법 · 방문
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(구비서류 : 신분증,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(변경) 신청서, 국민건강보험료 고지서 등) → 조사 및 선정 → 보험료지원 → 대상자 통보
서식 · 자료
근거 법령 · 조례
신청 준비 체크리스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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