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NOW
지자체 ·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

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

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주거안정성 강화를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하여 주거배려 계층의 주거디딤돌 역할 마련

온라인 신청 가능💰 서민금융

한눈에 핵심 정보

7억원 (월)을 받을 수 있어요.

지원 금액
7억원, 3억원
  • 금액
  • 자격 조건
  • 기간·마감
  • 주의

지원 대상

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

선정 기준

부부합산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

지원 내용

주택조건서울시 관내 임차보증금 7억 이내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(대출한도) 임차보증금의 90% 이내 또는 3억원 중 적은금액(지원금리) 대출금액의 최대 연 4.5%(대출기간) 최장 12년(대출형식)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, 협약은행(국민,신한,하나은행) 대출, 서울시 이차보전

신청 방법 · 인터넷, 모바일

대출한도 조회 등 사전상담(신청자가 은행에서)

- 전세계약(신청자)

- 추천서 발급신청(신청자가 서울주거포털에서)

- 신청서 검토 및 추천서 발급(서울시)

- 대출신청(신청자가 은행에)

- 대출심사(협약은행)

- 전세자금보증(HF)

- 대출금 입금(협약은행)

서식 · 자료

근거 법령 · 조례

신청 준비 체크리스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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