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자체 ·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생활국 장애인복지과
장애인 휠체어 보장구 수리비 지원
등록 장애인의 휠체어 수리 비용을 지원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휠체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.
🍼 영유아🧒 아동🎒 청소년🎓 청년💼 중장년🌾 노년♿ 장애인💰 서민금융
한눈에 핵심 정보
장애인에게 30만원 (년)을 받을 수 있어요.
- 지원 금액
- 30만원, 20만원
- 핵심 조건
- 수급자 · 차상위 · 장애인
- 금액
- 자격 조건
- 기간·마감
- 주의
지원 대상
- 강남구 거주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 사용자
선정 기준
등록장애인
지원 내용
-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: 30만원
일반장애인20만원
현금지급이 아니고 위 비용 만큼의 수리비를 수리지정업체에 지원해 주는 현물급여의 일종임
신청 방법 · 방문
1) 신청인은 강남구 휠체어 수리지정업체 4개소(엠코리아홈케어스,케어존,휠로피아,액티피아) 중 수리를 의뢰할 곳을 선택하여 동주민센터에 신청2) 신청에 의거 동주민센터에서 지정업체에 수리의뢰3) 지정업체에서 수리 후 매월 구청으로 수리비 청구4) 구청에서는 월별 수리비지급 및 정산
서식 · 자료
근거 법령 · 조례
신청 준비 체크리스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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