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NOW
지자체 ·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국 기초복지과

저소득주민 명절 위문 (기초수급자)

민족 고유의 명절을 맞이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세대에게 명절위문금을 전달하여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

🍼 영유아🧒 아동🎒 청소년🎓 청년💼 중장년🌾 노년♿ 장애인🤝 저소득💰 서민금융

한눈에 핵심 정보

장애인·저소득, 중위소득 40% 이하에게 가구당 20,000원을 받을 수 있어요.

소득 기준
중위소득 40% 이하
지원 금액
가구당 20,000원, 30,000원
핵심 조건
기초생활수급자
소득 계산기에 가구원 수·월소득을 저장하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바로 표시해 드려요.
  • 금액
  • 자격 조건
  • 기간·마감
  • 주의

지원 대상

1) 지원대상 국민기초수급자 (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)

2) 선정기준

- 지급일 현재 성동구 관내 거주하는 국민기초수급자 (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)

선정 기준

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,의료급여 수급 가구 (중위소득 40% 이하)

지원 내용

1) 지급금액

- 국민기초수급자(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) : 가구당 20,000원 지급(시비 30,000원 별도 지급)

신청 방법

직접 지원(별도 신청사항 없음)

서식 · 자료

근거 법령 · 조례

신청 준비 체크리스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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