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자체 · 충청남도 천안시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주민복지과
조손가정 수당지원
조부모와 손자,녀(18세미만)로만 구성된 세대의 실질적인 최저 생활보장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
🍼 영유아🧒 아동🎒 청소년🤝 저소득👩👧 한부모·조손💰 서민금융
한눈에 핵심 정보
18세 미만, 저소득·한부모·조손에게 월 80,000원을 받을 수 있어요.
- 나이
- 18세 미만, 18세 이상
- 지원 금액
- 월 80,000원
- 기간·횟수
- 매월 20일
- 핵심 조건
- 수급자 · 차상위 · 재학
- 금액
- 자격 조건
- 기간·마감
- 주의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
1) 지원대상
-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(단,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)
->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2) 선정기준
- 1층 :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구성된 세대
- 2층 :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
- 3층 : 차상위 계층
지원 내용
1) 지급금액
- 세대당 월 80,000원
신청 방법 · 방문
1) 신청방법 :
- 1층, 2층 : 직권 신청 - 3층 : 직권과 거주지역 읍.면.동장의 추천 병행 2)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
지급개시일2009년 1월
지급방법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달부터 매월 20일 신청인에게 개인계좌 입금
서식 · 자료
근거 법령 · 조례
신청 준비 체크리스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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