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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자체 · 충청남도 천안시 충청남도 천안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

기초생계,의료급여 수급자 상하수도 요금 감면

기초생계,의료급여수급자의 상.하수도 요금 감면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

🍼 영유아🧒 아동🎒 청소년🎓 청년💼 중장년🌾 노년🤝 저소득💰 서민금융

한눈에 핵심 정보

저소득, 중위소득 40% 이하에게 월 2,000원을 받을 수 있어요.

소득 기준
중위소득 40% 이하
지원 금액
월 2,000원, 5,900원, 5,400원
핵심 조건
수급자
소득 계산기에 가구원 수·월소득을 저장하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바로 표시해 드려요.
  • 금액
  • 자격 조건
  • 기간·마감
  • 주의

지원 대상

지원대상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계,의료급여수급자(가구단위)

선정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

선정 기준

기준중위소득 40%

지원 내용

상수도 요금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생계,의료급여수급자 가구당 월 2,000원

하수도 요금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생계,의료급여수급자 가구당 10톤 요금 동지역 5,900원/ 읍.면지역 5,400원

신청 방법 · 방문

신청방법읍.면.동 주민센터에서 신청

지급시기신청 월로부터 개시

지급방법상하수도 원 사용액에서 감면하여 청구

서식 · 자료

근거 법령 · 조례

신청 준비 체크리스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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