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부처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
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
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저소득 고령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재가요양기관이나 장기요양기관 등의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합니다.
🌾 노년🎖️ 보훈대상자🏥 신체건강🫶 보호·돌봄
한눈에 핵심 정보
보훈대상자에게 현금지급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.
- 핵심 조건
- 노인 · 국가유공자
- 금액
- 자격 조건
- 기간·마감
- 주의
지원 대상
다음의 대상자를 지원합니다.
독립유공자, 국가유공자, 5·18민주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, 유족 중 부모(선순위)
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정도판정자 및 참전유공자 본인
선정 기준
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상 요양등급(1~5등급,인지지원등급)을 판정받고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서비스 이용자 중에서 생활이 곤란한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.
생활곤란자생활수준조사 대상시 소득 인정액이 가구당 기준소득 100%이하인 경
단, 의료급여수급권자,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, 독립유공자와 독립유공자의 배우자, 1급 상이자는 생활수준조사 제외
지원 내용
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 본인일부부담금 중 대상별로 40~80%를 환급합니다.
단, 식재료비, 간식비, 상급침실료 등 비급여 부분은 제외
독립유공자, 상이 유공자 :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, 생활곤란자에 한해 본인부담금의 80% 지원
비상이 유공자, 배우자, 유족 중 부모(선순위) :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의 60% 지원, 생활곤란자는 본인부담금의 40% 지원
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판정자 및 참전유공자 :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의 60% 지원
신청 방법 · 처리 절차
- 1신청기관거주지 읍/면/동 주민센터, 보훈지(방)청에서 ‘서비스 신청’
- 2조사기관담당 시/군/구청 또는 보훈지(방)청에서 조사 및 심사
- 3결정기관담당 시/군/구청 또는 보훈지(방)청에서 보장 결정
- 4지급기관담당 시/군/구청 또는 보훈지(방)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
- 5사후관리기관목록담당 시/군/구청 또는 보훈지(방)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
서식 · 자료
근거 법령
신청 준비 체크리스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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