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NOW
중앙부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

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

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의계속보험료가 지역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제도입니다.

🎓 청년🌾 노년💼 중장년🏥 신체건강🏠 생활지원🫶 보호·돌봄

한눈에 핵심 정보

청년·노년·중장년에게 기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.

기간·횟수
최대 36개월
핵심 조건
실업
  • 금액
  • 자격 조건
  • 기간·마감
  • 주의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

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퇴직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상 1년(365일) 이상인 지역 가입자(제외-개인대표자)를 지원합니다.

(제외) 개인대표자(공동대표자 포함)

지원 내용

실업자의 임의계속보험료(퇴직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)가 지역보험료 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 보험료로 납부할수 있도록 특례 적용

최대 36개월 동안은 지역보험료 대신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할 수있습니다.

신청 방법 · 처리 절차

  1. 1
    신청기관
    거주지 읍/면/동 주민센터,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‘서비스 신청’
  2. 2
    조사기관
   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
  3. 3
    결정기관
   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 결정
  4. 4
    이의신청접수기관
    이의가 있을 경우,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 신청 접수
  5. 5
    지급기관
   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
  6. 6
    사후관리기관목록
   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

근거 법령

신청 준비 체크리스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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