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계급여(맞춤형 급여)
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습니다.
한눈에 핵심 정보
저소득, 중위소득 32% 이하에게 현금지급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.
- 소득 기준
- 중위소득 32% 이하
- 핵심 조건
- 수급자 · 북한이탈주민
- 금액
- 자격 조건
- 기간·마감
- 주의
지원 대상
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에게 지급합니다.
타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더라도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.
-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
-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사람
보장시설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
선정 기준
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합니다.
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% 이하- 1인가구: 820,556원, 2인가구: 1,343,773원, 3인가구: 1,714,892원, 4인가구: 2,078,316원, 5인가구: 2,418,150원, 6인 가구: 2,737,905원
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(급여기준)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
- 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
소득평가액 = 실제소득
- 가구특성별 지출비용
- 근로소득공제* 재산의 소득환산액 = (재산의 종류별가액-기본재산액-부채)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
부양의무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부양의무자 범위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(배우자가 사망한 사위·며느리·계부·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님)
부양의무자 기준
- 적용:의료급여
- 미적용:생계*, 주거, 교육급여
단, 부양의무자의 소득 연 1.3억원(월소득 1,084만원)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
지원 내용
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.
일반수급자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
-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최저보장수준(대상자 선정기준)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
시설수급자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
신청 방법 · 처리 절차
- 1신청기관거주지 읍/면/동 주민센터, 읍면동 에서 ‘서비스 신청’
- 2조사기관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시군구 에서 조사 및 심사
- 3결정기관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시군구 에서 보장 결정
- 4이의신청접수기관이의가 있을 경우,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시군구에 이의 신청 접수
- 5지급기관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시군구 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
- 6사후관리기관목록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