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부처 성평등가족부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
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
가정폭력·스토킹, 교제폭력의 피해자를 상담하고 임시보호하며, 의료기관, 법률기관, 피해자 보호시설로 인도합니다.
🏥 신체건강🧠 정신건강🚨 안전·위기⚖️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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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
가정폭력, 스토킹, 교제폭력 등 피해자를 지원합니다.
지원 내용
가정폭력, 스토킹, 교제폭력 피해자를 상담하고, 피해자를 임시보호하며, 법률·의료 서비스 등을 연계합니다.
신청 방법 · 처리 절차
- 1조사기관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전국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조사 및 심사
- 2결정기관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전국 가정폭력상담소에서 보장 결정
- 3지급기관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전국 가정폭력상담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
- 4사후관리기관목록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
서식 · 자료
근거 법령
신청 준비 체크리스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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