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NOW
중앙부처 성평등가족부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

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

가정폭력·스토킹, 교제폭력의 피해자를 상담하고 임시보호하며, 의료기관, 법률기관, 피해자 보호시설로 인도합니다.

🏥 신체건강🧠 정신건강🚨 안전·위기⚖️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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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자격 조건
  • 기간·마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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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

가정폭력, 스토킹, 교제폭력 등 피해자를 지원합니다.

지원 내용

가정폭력, 스토킹, 교제폭력 피해자를 상담하고, 피해자를 임시보호하며, 법률·의료 서비스 등을 연계합니다.

신청 방법 · 처리 절차

  1. 1
    조사기관
   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전국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조사 및 심사
  2. 2
    결정기관
   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전국 가정폭력상담소에서 보장 결정
  3. 3
    지급기관
   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전국 가정폭력상담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
  4. 4
    사후관리기관목록
   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

서식 · 자료

근거 법령

신청 준비 체크리스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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