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
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이 가족의 기능을 유지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동 양육비를 지원합니다.
한눈에 핵심 정보
만 25~34세, 한부모·조손, 중위소득 65% 이하에게 월 23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.
- 나이
- 만 25~34세, 만 0~1세, 18세 미만, 22세 미만
- 소득 기준
- 중위소득 65% 이하, 중위소득 72% 이하
- 지원 금액
- 월 23만원, 월 10만원, 월 37만원, 월 40만원
- 핵심 조건
- 한부모 · 청년 · 재학
- 금액
- 자격 조건
- 기간·마감
- 주의
지원 대상
'한부모가족'의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.
아동양육비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18세 미만의 아동* 단, 고등학교 이하 재학(고3 12월까지)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
추가아동양육비 :
①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
② 25~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
학용품비한부모가족(조손가족 포함)의 초등학생,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
생활보조금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(조손가족 포함)
참고'청소년한부모'의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.
아동양육비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청소년한부모의 자녀
자립촉진수당취업,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
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: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중·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한부모
선정 기준
'한부모가족'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
복지급여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
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: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(비급여)
참고청소년한부모'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복지급여기준중위소득 65% 이하 청소년한부모
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(비급여) : 기준중위소득 72% 이하
지원 내용
'한부모가족'의 아동양육비 등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아동양육비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원 지급합니다.
단, 고등학교 이하 재학(고3 12월까지)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
(추가아동양육비)
-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-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10만원
학용품비한부모가족(조손가족 포함)의 초등학생,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10만원의 학용품비 지원합니다.
생활보조금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(조손가족 포함)에 대해 가구당 월 10만원 지원합니다.
참고'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'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아동양육비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자녀 1인당 월 37만원 지원
0~1세 자녀는 1인당 월 40만원 지원
자립촉진수당취업,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대상 가구당 월 10만원씩 지원
검정고시 등 학습지원검정고시 학습비(학원비,교재비), 학용품비 등 지원
신청 방법 · 처리 절차
- 1신청기관거주지 읍/면/동 주민센터, 읍면동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(PC/모바일앱)에서 ‘서비스 신청’
- 2조사기관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
- 3결정기관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
- 4이의신청접수기관이의가 있을 경우,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시군구에 이의 신청 접수
- 5지급기관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
- 6사후관리기관목록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