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부처 교육부 영유아재정과
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
국공립, 사회복지법인, 법인 단체 등 어린이집 및 취약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을 통해 안정적 보육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👷 일자리🧸 보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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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
국공립, 사회복지법인, 법인 단체 등 어린이집 및 취약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합니다.
지원 내용
보육교직원의 호봉에 따른 월 지급액에 대해 정률로 지원합니다.
원장, 영아반: 80%, 유아반교사: 30%, 조리원: 100%
신청 방법 · 처리 절차
- 1신청기관거주지 읍/면/동 주민센터, 어린이집원장에서 ‘서비스 신청’
- 2조사기관담당 시/군/구청 또는 관할 시군구 확인에서 조사 및 심사
- 3결정기관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
- 4지급기관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어린이집 교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
- 5사후관리기관목록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어린이집원장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
서식 · 자료
근거 법령
신청 준비 체크리스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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