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NOW
중앙부처 교육부 영유아재정과

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

국공립, 사회복지법인, 법인 단체 등 어린이집 및 취약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을 통해 안정적 보육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👷 일자리🧸 보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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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

국공립, 사회복지법인, 법인 단체 등 어린이집 및 취약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합니다.

지원 내용

보육교직원의 호봉에 따른 월 지급액에 대해 정률로 지원합니다.

원장, 영아반: 80%, 유아반교사: 30%, 조리원: 100%

신청 방법 · 처리 절차

  1. 1
    신청기관
    거주지 읍/면/동 주민센터, 어린이집원장에서 ‘서비스 신청’
  2. 2
    조사기관
   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관할 시군구 확인에서 조사 및 심사
  3. 3
    결정기관
   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
  4. 4
    지급기관
   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어린이집 교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
  5. 5
    사후관리기관목록
   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어린이집원장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

서식 · 자료

근거 법령

신청 준비 체크리스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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