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NOW
중앙부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

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

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세대내부 및 부대·복리시설을 개선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전 및 환경개선을 도모합니다.

🏘️ 주거⚡ 에너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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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15년 이상 경과된 공공임대주택(영구 및 50년임대) 입주자를 지원합니다.

선정 기준

노후 공공임대주택 28만호, 349개단지(영구:183단지, 50년:166단지)를 대상으로 합니다.

안전 및 에너지절약 등을 위한 사업항목 중 대상단지의 시설관리주체{지자체(시도) 및 LH}에서 매년초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, 예산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해년도 사업항목을 선정합니다.

지원 내용

지자체 보조 및 LH 출자 방식으로 오래된 공공임대 주택의 세대 내부 및 부대·복리시설 개선을 지원합니다.

발코니 샷시, 외부창호, 저층 승강기 공사 등 세부사업별로 소요사업비를 산출하여 시설 개선을 지원합니다.

신청 방법 · 처리 절차

  1. 1
    조사기관
   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공공주택사업자에서 조사 및 심사
  2. 2
    결정기관
   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국토교통부에서 보장 결정
  3. 3
    지급기관
   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사업주체(지자체, LH)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
  4. 4
    사후관리기관목록
   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공공주택사업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

근거 법령

신청 준비 체크리스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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