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부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
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
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세대내부 및 부대·복리시설을 개선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전 및 환경개선을 도모합니다.
🏘️ 주거⚡ 에너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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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자격 조건
- 기간·마감
- 주의
지원 대상
15년 이상 경과된 공공임대주택(영구 및 50년임대) 입주자를 지원합니다.
선정 기준
노후 공공임대주택 28만호, 349개단지(영구:183단지, 50년:166단지)를 대상으로 합니다.
안전 및 에너지절약 등을 위한 사업항목 중 대상단지의 시설관리주체{지자체(시도) 및 LH}에서 매년초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, 예산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해년도 사업항목을 선정합니다.
지원 내용
지자체 보조 및 LH 출자 방식으로 오래된 공공임대 주택의 세대 내부 및 부대·복리시설 개선을 지원합니다.
발코니 샷시, 외부창호, 저층 승강기 공사 등 세부사업별로 소요사업비를 산출하여 시설 개선을 지원합니다.
신청 방법 · 처리 절차
- 1조사기관담당 시/군/구청 또는 공공주택사업자에서 조사 및 심사
- 2결정기관담당 시/군/구청 또는 국토교통부에서 보장 결정
- 3지급기관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사업주체(지자체, LH)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
- 4사후관리기관목록담당 시/군/구청 또는 공공주택사업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
근거 법령
신청 준비 체크리스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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