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
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
한파, 폭염 등 기후변화에 더욱 취약한 에너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사용 환경을 개선하여 취약계층의 기후위기 적응력을 제고합니다.
🤝 저소득🏠 생활지원🏘️ 주거⚡ 에너지
한눈에 핵심 정보
저소득에게 현물지급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.
- 핵심 조건
- 차상위
- 금액
- 자격 조건
- 기간·마감
- 주의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
기초생활수급가구, 차상위계층, 복지사각지대(기초지자체 추천),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.
지원제외수선유지비 지급 대상가구(「주거급여법」 제8조), 공공임대주택 가구(단,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지원가능), 동사업을 지원받은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가구
지원 내용
에너지 사용환경 개선을 위해 다음을 지원합니다.
난방지원단열ˑ창호ˑ바닥공사 및 보일러 보급을 통해 난방 에너지 사용환경 개선
냉방지원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고효율 에어컨 보급ˑ설치 지원
세부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단열공사외기에 노출되는 공간(벽면, 천장 등)에 단열성능을 가진 재료를 설치하여 열손실 및 유출을 차단
창호공사낡거나 뒤틀림 등에 의해 외기 유입 및 단열성능이 저하된 창문, 방문 등을 PVC창호로 교체하여 기밀성 강화
바닥공사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, 보일러 배관이 파손된 공간에 보일러를 가동할 수 있도록 설치ˑ지원하여 열효율 제고
물품지원노후ˑ고장 등 효율이 저하된 보일러를 고효율 보일러 등으로 교체 지원 및 폭염 일상화 대비 에너지절감형 소형 고효율 에어컨 지원
신청 방법 · 처리 절차
- 1신청기관거주지 읍/면/동 주민센터,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‘서비스 신청’
- 2조사기관담당 시/군/구청 또는 해당없음에서 조사 및 심사
- 3결정기관담당 시/군/구청 또는 한국에너지재단에서 보장 결정
- 4지급기관담당 시/군/구청 또는 한국에너지재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
- 5사후관리기관목록담당 시/군/구청 또는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
서식 · 자료
근거 법령
신청 준비 체크리스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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