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부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
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
쪽방·고시원 등 열악한 비주택거주자의 공공임대주택 이주수요를 발굴하고 LH와 협력하여 이주과정을 지원합니다.
🤝 저소득🏠 생활지원🏘️ 주거
한눈에 핵심 정보
저소득에게 기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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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금액
- 자격 조건
- 기간·마감
- 주의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
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비주택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.
지원 내용
주택물색도우미, 이사도우미 등의 지원서비스를 운영합니다.
지원대상에게 직접 지급되는 현금은 없습니다.
신청 방법 · 처리 절차
- 1신청기관거주지 읍/면/동 주민센터, 전국 광역지자체에서 ‘서비스 신청’
- 2신청기관거주지 읍/면/동 주민센터, 전국 기초지자체에서 ‘서비스 신청’
- 3신청기관거주지 읍/면/동 주민센터, LH에서 ‘서비스 신청’
- 4조사기관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전국 광역지자체에서 조사 및 심사
- 5조사기관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전국 기초지자체에서 조사 및 심사
- 6조사기관담당 시/군/구청 또는 LH에서 조사 및 심사
- 7결정기관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전국 광역지자체에서 보장 결정
- 8결정기관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전국 기초지자체에서 보장 결정
- 9결정기관담당 시/군/구청 또는 LH에서 보장 결정
- 10이의신청접수기관이의가 있을 경우,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전국 광역지자체에 이의 신청 접수
- 11이의신청접수기관이의가 있을 경우,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전국 기초지자체에 이의 신청 접수
- 12이의신청접수기관이의가 있을 경우,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LH에 이의 신청 접수
- 13지급기관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전국 광역지자체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
- 14지급기관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전국 기초지자체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
- 15지급기관담당 시/군/구청 또는 LH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
- 16사후관리기관목록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전국 광역지자체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
- 17사후관리기관목록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전국 기초지자체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
- 18사후관리기관목록담당 시/군/구청 또는 LH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
서식 · 자료
근거 법령
신청 준비 체크리스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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