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자체 ·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 체육예술건강과
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
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학생 대상 폭넓은 지원을 통하여 학습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기 위함
🧒 아동🎒 청소년📚 교육💰 서민금융
한눈에 핵심 정보
아동·청소년에게 1인당 최대 300만원 (년)을 받을 수 있어요.
- 지원 금액
- 1인당 최대 300만원, 1인당 최대 3,000만원, 1인당 최대 20만원
- 핵심 조건
- 수급자 · 차상위 · 재학
- 금액
- 자격 조건
- 기간·마감
- 주의
지원 대상
울산광역시 내 유·초·중·고등학생에 재적 중인 암, 심·뇌혈관계질환, 희귀난치성 질환, 1형 당뇨병으로 장기 치료를 요하는 학생 중 1, 2순위로 선정
1) 제1순위: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치료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
2) 제2순위: 그밖에 교육감이 치료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선정 기준
ㅇ울산광역시 내 암, 심·뇌혈관, 희귀 난치성 질환, 1형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유·초·중·고등학생 중 1, 2순위로 구분하여 선정
- 제1순위: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지속적인 치료기 필요하며 치료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
- 제2순위: 그밖에 교육감이 치료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지원 내용
당해연도 1인당 최대 300만원(재학기간 1인당 최대 3,000만원)1형 당뇨병의 경우 1인당 최대 20만원
신청 방법 · 방문
재학중인 학교로 통해 직접 신청
서식 · 자료
근거 법령 · 조례
신청 준비 체크리스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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