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지급금
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(또는 휴업수당,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)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합니다.
한눈에 핵심 정보
청년·청소년·노년·중장년에게 최대 2,100만원 (수시)를 받을 수 있어요.
- 지원 금액
- 최대 2,100만원, 1,000만원, 700만원
- 금액
- 자격 조건
- 기간·마감
- 주의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
지급 사유 및 대상
도산대지급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원의 회생 절차 개시결정 또는 파산 선고 결정,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 등 사실 인정
- 퇴직 근로자만 대상
간이대지급금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명하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체불 임금등․사업주 확인서로 체불 임금 등이 확인된 경우-퇴직 근로자 또는 저소득 재직 근로자(최저임금 110% 미만)가 대상
지원 내용
지급 범위
퇴직자최종 3개월분의 임금(또는 휴업수당,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),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중 체불액*
① 퇴직금,
②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급여,
③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,
④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,
⑤ 기업형 IRP 특례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
재직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 기준 마지막 체불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임금(또는 휴업수당,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) 중 체불액
상한액
도산대지급금최대 2,100만원(연령별로 상한액 차등, 월별(또는 연별) 상한액 존재)
간이대지급금퇴직자: 1,000만원(항목별로 임금 등 700만원, 퇴직급여 700만원 상한) / 재직자: 700만원
신청 방법 · 처리 절차
- 1신청기관거주지 읍/면/동 주민센터, 고용노동부에서 ‘서비스 신청’
- 2조사기관담당 시/군/구청 또는 고용노동부에서 조사 및 심사
- 3결정기관담당 시/군/구청 또는 고용노동부에서 보장 결정
- 4지급기관담당 시/군/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
- 5사후관리기관목록담당 시/군/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