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NOW
중앙부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

대지급금

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(또는 휴업수당,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)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합니다.

🎓 청년🎒 청소년🌾 노년💼 중장년💰 서민금융🚨 안전·위기

한눈에 핵심 정보

청년·청소년·노년·중장년에게 최대 2,100만원 (수시)를 받을 수 있어요.

지원 금액
최대 2,100만원, 1,000만원, 700만원
  • 금액
  • 자격 조건
  • 기간·마감
  • 주의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

지급 사유 및 대상

도산대지급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원의 회생 절차 개시결정 또는 파산 선고 결정,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 등 사실 인정

- 퇴직 근로자만 대상

간이대지급금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명하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체불 임금등․사업주 확인서로 체불 임금 등이 확인된 경우-퇴직 근로자 또는 저소득 재직 근로자(최저임금 110% 미만)가 대상

지원 내용

지급 범위

퇴직자최종 3개월분의 임금(또는 휴업수당,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),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중 체불액*

① 퇴직금,

②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급여,

③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,

④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,

⑤ 기업형 IRP 특례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

재직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 기준 마지막 체불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임금(또는 휴업수당,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) 중 체불액

상한액

도산대지급금최대 2,100만원(연령별로 상한액 차등, 월별(또는 연별) 상한액 존재)

간이대지급금퇴직자: 1,000만원(항목별로 임금 등 700만원, 퇴직급여 700만원 상한) / 재직자: 700만원

신청 방법 · 처리 절차

  1. 1
    신청기관
    거주지 읍/면/동 주민센터, 고용노동부에서 ‘서비스 신청’
  2. 2
    조사기관
   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고용노동부에서 조사 및 심사
  3. 3
    결정기관
   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고용노동부에서 보장 결정
  4. 4
    지급기관
   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
  5. 5
    사후관리기관목록
   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

근거 법령

신청 준비 체크리스트

0/5 완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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