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부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
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(국민행복카드)
임산부와 영유아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, 주기적인 산전 진찰로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등의 본인부담금(급여·비급여)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합니다.
🤰 임신·출산🍼 영유아👶 임신·출산🧸 보육
한눈에 핵심 정보
2세 미만, 임신·출산·영유아에게 회당 100만원 (수시)를 받을 수 있어요.
- 나이
- 2세 미만
- 지원 금액
- 회당 100만원, 140만원, 20만원
- 핵심 조건
- 임산부 · 영유아
- 금액
- 자격 조건
- 기간·마감
- 주의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
임신·출산(유산·사산 포함)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
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(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)* 제외 대상 : (의료급여법)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(수급권자),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, 건강보험 자격상실자, 급여정지자
지원 내용
지원내용
임신 1회당 100만원(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 기본지급)
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 추가지원*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태아당 100만원이 되도록 추가지원
사용기간
사용 시작일이용권 발급일(포인트 생성일)원 기본지급)
사용 종료일분만예정일(출산일, 유산일, 사산일)로부터 2년* 사용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임신·출산 진료비 지원금 잔액은 자동 소멸
지원범위
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·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(급여·비급여)
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·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(급여·비급여)
유의사항
사용 시작일 이전 진료비는 소급적용 불가
질병·건강증진 등 의료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(미용 목적의 성형외과 진료 등에는 사용 불가)
의약외품(예: 건강보조식품), 소모성 재료(예: 당뇨소모성재료), 서류 발급비용 결제 불가
신청 방법 · 처리 절차
- 1신청기관거주지 읍/면/동 주민센터,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‘서비스 신청’
- 2신청기관거주지 읍/면/동 주민센터, 주민센터에서 ‘서비스 신청’
- 3신청기관거주지 읍/면/동 주민센터, 보건소에서 ‘서비스 신청’
- 4신청기관거주지 읍/면/동 주민센터, 전담 금융기관(삼성카드, 롯데카드, 국민카드, 신한카드, BC카드 회원사 일부)에서 ‘서비스 신청’
- 5조사기관담당 시/군/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
- 6결정기관담당 시/군/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 결정
- 7지급기관담당 시/군/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
- 8사후관리기관목록담당 시/군/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
근거 법령
신청 준비 체크리스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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