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NOW
중앙부처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

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

치매환자를 사기, 갈취 등 경제적 피해로부터 예방하고, 욕구필요에 맞는 재정배분을 통해 안전한 노후를 보장합니다.

🌾 노년💼 중장년🤝 저소득💰 서민금융🏥 신체건강

한눈에 핵심 정보

65세 이상, 저소득에게 현금지급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.

나이
65세 이상, 65세 미만, 65세 이하
핵심 조건
기초생활수급자 · 차상위
  • 금액
  • 자격 조건
  • 기간·마감
  • 주의

지원 대상

치매환자, 경도인지장애진단자 등 재산관리 위험이 있거나 위험이 예상되는 자로 기초연금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.

선정 기준

시범사업 대상자는 치매환자,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등 재산관리 위험이 있거나 위험이 예상되는 자로 기초연금 수급권자(65세 이상)으로,

치매, 경도인지장애 진단자가 아니어도 경제적 학대 판정 또는 의심되는 경우 포함

기초연금 수급권자 아니라도 65세 미만 조기 발병 치매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‧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은 대상에 포함

서비스 이용자는 이용료 부담이 원칙이나 시범사업 기간에 한해 면제하고,기초연금수급권자가 아닌 자가 서비스를 희망하는 경우 비용 부담(연0.5%)** 조기발병(65세 이하) 치매이면서 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)라면 예외적 지원(무료)

지원 내용

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계약서에 기재된 시점부터 위탁재산 배분을 시작하며, 배분금액 및 주기 등은 계약전 작성한 개인별 재정지원계획서에 따릅니다.

배분금 종류는 ‘통상지출’과 ‘특별지출’로 구분

➊ (통상지출) 개인별 재정지원계획서에 반영되어 있는 지출 항목으로, 개인별 재정지원계획서에 기재된대로 처리

➋ (특별지출) 개인별 재정지원계획 수립 시 예측하지 못했던 지출항목으로 의료비, 간병비 등이 있을 수 있음

- (배분방법) 수익자의 신청(증빙서류)*에 따라 처리하며, 안건별로 치매안심재산관리위원회의 사전심의 또는 사후보고를 거침

신청 방법 · 처리 절차

  1. 1
    신청기관
    거주지 읍/면/동 주민센터, 국민연금공단에서 ‘서비스 신청’
  2. 2
    조사기관
   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
  3. 3
    결정기관
   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보장 결정
  4. 4
    이의신청접수기관
    이의가 있을 경우,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이의 신청 접수
  5. 5
    지급기관
   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
  6. 6
    사후관리기관목록
   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

서식 · 자료

근거 법령

신청 준비 체크리스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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