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부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
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
기업의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원대상 사업주가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을 늘린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을 지원합니다.
♿ 장애인💰 서민금융👷 일자리
한눈에 핵심 정보
장애인에게 45만원 (월)을 받을 수 있어요.
- 지원 금액
- 45만원, 35만원
- 핵심 조건
- 장애인
- 금액
- 자격 조건
- 기간·마감
- 주의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
대상고용개선장려금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해당 중증장애인이 최초로 상시근로자가 되는 월 또는 그 직전 월의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
요건중증장애인 고용이 증가한 경우
단, 직접고용만 인정, 인건비 지원 사업(재정지원일자리 등) 및 공공부문 제외
지원 내용
중증장애인 근로자 1인당 월 35~45만원을 지급합니다.
- 중증남성 35만원, 중증여성 45만원
신청 방법 · 처리 절차
- 1신청기관거주지 읍/면/동 주민센터,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‘서비스 신청’
- 2조사기관담당 시/군/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
- 3결정기관담당 시/군/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보장 결정
- 4이의신청접수기관이의가 있을 경우,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이의 신청 접수
- 5지급기관담당 시/군/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
- 6사후관리기관목록담당 시/군/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
근거 법령
신청 준비 체크리스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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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산림가꾸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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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 30,926지원주기 월 문의 1588-3249
중앙부처중소벤처기업부 · 소상공인정책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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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 12,058지원주기 반기 문의 02-2181-65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