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NOW
중앙부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

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

기업의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원대상 사업주가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을 늘린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을 지원합니다.

♿ 장애인💰 서민금융👷 일자리

한눈에 핵심 정보

장애인에게 45만원 (월)을 받을 수 있어요.

지원 금액
45만원, 35만원
핵심 조건
장애인
  • 금액
  • 자격 조건
  • 기간·마감
  • 주의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

대상고용개선장려금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해당 중증장애인이 최초로 상시근로자가 되는 월 또는 그 직전 월의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

요건중증장애인 고용이 증가한 경우

단, 직접고용만 인정, 인건비 지원 사업(재정지원일자리 등) 및 공공부문 제외

지원 내용

중증장애인 근로자 1인당 월 35~45만원을 지급합니다.

- 중증남성 35만원, 중증여성 45만원

신청 방법 · 처리 절차

  1. 1
    신청기관
    거주지 읍/면/동 주민센터,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‘서비스 신청’
  2. 2
    조사기관
   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
  3. 3
    결정기관
   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보장 결정
  4. 4
    이의신청접수기관
    이의가 있을 경우,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이의 신청 접수
  5. 5
    지급기관
   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
  6. 6
    사후관리기관목록
   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

근거 법령

신청 준비 체크리스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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