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
1인 자영업자등의 모성보호와 경제적 부담 완화
한눈에 핵심 정보
임신·출산에게 9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.
- 지원 금액
- 90만원, 170만원, 240만원, 150만원
- 핵심 조건
- 임산부
- 금액
- 자격 조건
- 기간·마감
- 주의
지원 대상
지원대상출산(유·사산)한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 임산부자격요건
① 고용노동부 ‘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’ 수혜자
②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및 출생자녀 서울시 출생신고
③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
선정 기준
지원자격 검증 후 지원준비서류
①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결정통지서(직인 포함) 필수
발급방법 (문의 대표전화 국번없이 1350)
- 고용24(https://work24.go.kr) 인터넷 발급
고용24 마이페이지 →
1. 민원신청 현황 조회 클릭 →
2. 급여신청서 상세화면에서 스크롤 내리기 →
3. 하단 화면에서 통지서 출력 버튼 클릭
- 관할관서 방문 ★ 관서 찾기 https://www.moel.go.kr/minwon/rigion/rigion_C1.do
② 가족관계증명서
발급방법
-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인터넷 무료발급 https://efamily.scourt.go.kr 처리기간 : 14일(지급결정 후 급여 지급일 개별안내)부정수급 모니터링(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수혜자 대상)
① (고용노동부)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청구·지급받은 경우 제제부가금 부과·징수 등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
② (서울특별시)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 제제부가금 부과·징수 등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
지원 내용
1인 자영업자 등에게 임산부 출산급여 단태아 90만원·다태아 170만원 지원- 1인당 출산급여 240만원 보장 = <고용노동부>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50만원 지원 + <서울시> 90만원 지원(
다태아 170만원)유·사산 산모는 임신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지원
- (임신기간 ~ 15주) 단태아 18만원 다태아 66만원
- (임신기간 16주~21주) 단태아 30만원 다태아 110만원
- (임신기간 22주~27주) 단태아 60만원 다태아 140만원
- (임신기간 28주 이상) 단태아 90만원 다태아 170만원
지원대상 계좌로 급여 이체
· 지원대상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압류방지계좌만 보유,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 압류 등 제3자 계좌로 지급
·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대리수령 신청서 구청방문 제출(제3자 계좌 등록)
신청 방법 · 인터넷
지원대상자 본인 온라인(https://umppa.seoul.go.kr) 신청만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