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자체 ·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실 가족담당관
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
서울시 거주 중위소득 180%이하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에게 가사서비스를 지원하여 일생활균형 지원 및 아이키우기 좋은환경 조성
온라인 신청 가능👨👩👧👦 다자녀
한눈에 핵심 정보
12세 이하, 다자녀, 중위소득 180% 이하에게 전자바우처(바우처)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.
- 나이
- 12세 이하, 18세 이하
- 소득 기준
- 중위소득 180% 이하
- 핵심 조건
- 다자녀 · 임산부
소득 계산기에 가구원 수·월소득을 저장하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바로 표시해 드려요.
- 금액
- 자격 조건
- 기간·마감
- 주의
지원 대상
임산부임신3개월~출산 후 1년이내(맞벌이) 12세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맞벌이 부부(다자녀) 18세이하 자녀를 2명이상 양육하는 다자녀가정(단 자녀중 1명은 반드시 12세 이하여야 함)
선정 기준
ㅇ 임산부 가정
- 중위소득 180% 이하 임산부(임신~출산후 1년이내) 가정
ㅇ 맞벌이 가정
- 중위소득 180% 이하(부부합산 주 12세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
ㅇ 다자녀 가정
- 중위소득 180% 이하 다자녀 가정(18세이하 자녀 2명 이상, 단 자녀중 1명은 12세이하 반드시 있어야함)
지원 내용
선정된 가정에서 제공업체를 선택하여 맞춤형 가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.
신청 방법 · 인터넷
서울맘케어(www.seoulmomcare)로 온라인 신청하며자격기준이 확정되면 바우처에 70만원이 지급되어 선정된 제공업체에서 서비스를 이용받을 수 있음
근거 법령 · 조례
신청 준비 체크리스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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