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자체 ·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
순창군 아동행복수당 지원
순창군 아동행복수당을 시행하여 출산장려와 아동양육환경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된 양육환경을 조성하여 순창군의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함
🍼 영유아🧒 아동🎒 청소년💰 서민금융
한눈에 핵심 정보
만 1~17세, 영유아·아동·청소년에게 1인당 5만원 (월)을 받을 수 있어요.
- 나이
- 만 1~17세
- 지원 금액
- 1인당 5만원
- 금액
- 자격 조건
- 기간·마감
- 주의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
아동(1세 ~ 17세)과 보호자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
지원 내용
아동 1인당 5만원, 모바일 순창사랑상품권(지역상품권 chak)
신청 방법 · 방문
거주지 읍·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서식 · 자료
근거 법령 · 조례
신청 준비 체크리스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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