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NOW
지자체 ·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

순창군 아동행복수당 지원

순창군 아동행복수당을 시행하여 출산장려와 아동양육환경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된 양육환경을 조성하여 순창군의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함

🍼 영유아🧒 아동🎒 청소년💰 서민금융

한눈에 핵심 정보

만 1~17세, 영유아·아동·청소년에게 1인당 5만원 (월)을 받을 수 있어요.

나이
만 1~17세
지원 금액
1인당 5만원
  • 금액
  • 자격 조건
  • 기간·마감
  • 주의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

아동(1세 ~ 17세)과 보호자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

지원 내용

아동 1인당 5만원, 모바일 순창사랑상품권(지역상품권 chak)

신청 방법 · 방문

거주지 읍·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
서식 · 자료

근거 법령 · 조례

신청 준비 체크리스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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