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 육아용품 지원(셋째아 이상)
저출산 극복을 위해 관내 셋째아 이상 출산아동 가정에 육아용품(또는 구입비) 지원
한눈에 핵심 정보
다자녀에게 250천원을 받을 수 있어요.
- 지원 금액
- 250천원
- 핵심 조건
- 다자녀 · 영유아
- 금액
- 자격 조건
- 기간·마감
- 주의
지원 대상
관내 셋째아 이상 출생아동
선정 기준
셋째아 이상 다자녀 가정
지원 내용
지원대상당해 연도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(전년도 신청자* 포함)
전년도 신청자 : 셋째아 이상 가정으로 전년도에 신청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 경우 또는 전년도 12월 출생아인 경우
○ 신청자격
-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
산모가 방문신청이 어려울 경우, 직계존속,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가 대리신청 가능
- 쌍둥이의 경우 2명분 지원 가능
- 영수증 증빙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까지의 육아용품 구입비 인정
신청기간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
지원금액250천원/인당
지원범위영유아 차량 보조시트, 젖병, 아기옷, 유모차 등 아동양육에 필요한 물품
○ 구비서류
- 육아용품 구입비 지급 신청서 1부
-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(부 또는 모 명의)영수증 1부
- 구입한 육아용품 품목이 기재된 거래명세서 1부
- 통장사본
- 육아용품 구입 사진
신청 방법 · 방문
지원대상당해 연도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(전년도 신청자* 포함)
전년도 신청자 : 셋째아 이상 가정으로 전년도에 신청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 경우 또는 전년도 12월 출생아인 경우
○ 신청자격
-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
산모가 방문신청이 어려울 경우, 직계존속,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가 대리신청 가능
- 쌍둥이의 경우 2명분 지원 가능
- 영수증 증빙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까지의 육아용품 구입비 인정
신청기간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
지원금액250천원/인당
지원범위영유아 차량 보조시트, 젖병, 아기옷, 유모차 등 아동양육에 필요한 물품
○ 구비서류
- 육아용품 구입비 지급 신청서 1부
-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(부 또는 모 명의)영수증 1부
- 구입한 육아용품 품목이 기재된 거래명세서 1부
- 통장사본
- 육아용품 구입 사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