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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,고등학교 신입생 교육비(교복 구입비) 지원

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, 학생 간 교육격차 해소로 평등한 교육 환경 조성

🎒 청소년📚 교육💰 서민금융

한눈에 핵심 정보

청소년에게 현금지급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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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금액
  • 자격 조건
  • 기간·마감
  • 주의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

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(학교의 종류)에 해당하는 도내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(초등학교 제외) 국외 및 타 시도에서 도내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전(편)입하는 1학년 학생(초등학교 제외)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타 시도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(초등학교 제외)

지원 내용

경상남도 내 학교학생이 직접 입학하는 학교에 신청

1. 교복 착용교: 별도 신청 미필요(학교에서 업체로 대금 지급): 현물 지급

2. 교복 미착용교: 일상복 구입비 지원 신청서 학교에 신청 : 현금 지급(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학생 중 타 시도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)학생이 직접 졸업하는 학교에 신청하거나 주민등록 소재 교육지원청에 직접 신청

- 교복 구입비 지원 신청서 제출: 현금 지급

신청 방법 · 방문, 우편

경상남도 내 학교학생이 직접 입학하는 학교에 신청

1. 교복 착용교: 별도 신청 미필요(학교에서 업체로 대금 지급)

2. 교복 미착용교: 일상복 구입비 지원 신청서 학교에 신청 (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학생 중 타 시도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)학생이 직접 졸업하는 학교에 신청하거나 주민등록 소재 교육지원청에 직접 신청

- 교복 구입비 지원 신청서 제출

서식 · 자료

근거 법령 · 조례

신청 준비 체크리스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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