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자체 ·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
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사업
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난치병 학생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건강한 학교생활 도모
🍼 영유아🧒 아동🎒 청소년🤝 저소득🏥 신체건강💰 서민금융
한눈에 핵심 정보
저소득, 중위소득 150% 이하에게 1인당 1천만원 (년)을 받을 수 있어요.
- 소득 기준
- 중위소득 150% 이하
- 지원 금액
- 1인당 1천만원
- 핵심 조건
- 차상위 · 재학
소득 계산기에 가구원 수·월소득을 저장하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바로 표시해 드려요.
- 금액
- 자격 조건
- 기간·마감
- 주의
지원 대상
도내 유․초․중․고․특수학교에 재적 중인 암, 중증의 심․뇌혈관질환, 희귀 난치성질환 등의 학생 중1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2. 같은법 제2조 제11호 중위소득 150%이하
선정 기준
1. 정부등록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2.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질환으로서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
지원 내용
지원금액: 재학기간 1인당 1천만원 이내
- 병원진료비 중 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일부부담금 또는 「의료급여법」제10조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
- 비급여 진료비로서 약제비(주사제를 포함한다) 특진료, 초음파·자기공명영상촬영(MRI)·컴퓨터단층촬영(CT)검사비, 상급병실치료차액 및 식대. 다만. 상급병실치료차액은 골수이식 등 의학적으로 불가피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비용
신청 방법 · 방문, 우편
신청방법신청서류 구비 후 해당 학교로 신청
-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: 매년 공문을 통해 학교로 안내
추진절차지원신청서 작성 및 신청(학부모→해당학교→교육지원청→도교육청) →신청서 검토 및 심사자료 작성(도교육청) →전라남도교육청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 심의(도교육청)→심의결과 알림 및 지원금 지급(도교육청→해당학교,학생)
지원방식대상자 선정 후 학생 개인 통장으로 입금
서식 · 자료
근거 법령 · 조례
신청 준비 체크리스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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