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사업
❏ 난청은 노년기의 대표적인 건강문제로 의사소통 장애뿐 아니라 사회적 고립, 우울감 증가 및 인지기능 저하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. ❏ 보청기는 난청으로 인한 기능 저하를 개선하는 가장 효과적인 보조기기이나, 높은 구입비용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감을 느끼는 어르신이 많아 공공 차원의 지원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. ❏ 이에 「영천시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조례」에 따라 난청 어르신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노후생활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한눈에 핵심 정보
70세 이상, 장애인·저소득에게 현금지급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.
- 나이
- 70세 이상
- 핵심 조건
- 수급자 · 장애인
- 금액
- 자격 조건
- 기간·마감
- 주의
지원 대상
지원대상만 70세 이상, 비장애인 난청 어르신 100명
1. 거주요건 :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
2. 자격요건 :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, 「기초연금법」에 따른 수급자 가. 우선순위 선정기준
- 1순위 :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- 2순위 : 「기초연금법」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적은 사람
- 3순위 : 순음 청력검사 결과 양쪽 평균 난청의 정도가 심한 사람
- 4순위 : 고령자 나. 제외대상: 아래 법령 및 조례에 따라 5년 이내 지원받은 자
- 「의료급여법」 제13조,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51조
- 「영천시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조례」 3. 진단요건: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난청 진단을 받은 자
난청기준: 한쪽 구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이상이면서 80데시벨 미만,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이상이면서 60데시벨 미만
선정 기준
○ 우선순위 선정기준
- 1순위 :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- 2순위 : 「기초연금법」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적은 사람
- 3순위 : 순음 청력검사 결과 양쪽 평균 난청의 정도가 심한 사람
- 4순위 : 고령자
지원 내용
- 보청기 구입비용에 대해 현금지급
신청 방법 · 방문
- 별도 신청기간 有, - 신청 기간에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(신청)